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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공업서기·의료기술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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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23 - 12호】

2023년도 제3회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간호서기·공업서기·의료기술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3회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간호서기), 8급(공업서기), 8급(의료기술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예정인원․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임용예정
기관
임용예정
직급
담 당 예 정 업 무
선발예정
인원
관련분야
간호
통영구치소
진주교도소
#간호서기
(8)
❍「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 환자 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외상치료 및 응급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공업(기계)
통영구치소
#공업서기
(8)
❍「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해당업무
- 교정시설 기계 점검 및 정비
- 보일러, 에너지관리 및 관련시설 유지 관리 등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1
일반
의료기술
거창구치소
#의료기술서기
(8)
❍「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1
일반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 제1항,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1항,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58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 방법 : 선발(응시) 분야별 1개 임용예정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시 결격)

○ 응시연령

- 8급 이하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임용직급
주요자격 및 경력요건
간호서기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공업서기
□ 아래의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 기 사 : 에너지관리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 기능사 자격증 취득
4,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는 2년 이상 채용
관련분야(에너지관리 등)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 인
정범위 결정)
의료기술서기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방사선사)
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자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 인
정범위 결정)

 

 

직무관련 분야 및 근무경력 인정요건
간호서기
환자간호, 진료보조, 혈액투석 업무 등
※ 우대경력 인정시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함(보건소 경력은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
- 인정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함
공업서기
열관리(보일러)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 등
※「근무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우대요건 반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의료기술서기
방사선사, 영상의학과·핵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등 병원 및
의원 관련 분야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방사선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함(보건소 경력은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
- 인정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함

 

다. 응시자격 관련 안내

 

▪ 임용예정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 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4. 우대 요건


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하고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간호서기)
A :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 1, 임상심리사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1, 사회복지사 1, 정신보건간호사 1, 수의사, 약사, 한약사
B : 보건교육사 2, 임상심리사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급구조사
2, 정신보건간호사 2, 사회복지사 2, 조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물리치료사
C : 보건교육사 3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공업서기)
A: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기 능 장 – 용접,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B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C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의료기술서기)
A : 보건교육사 1, 임상심리사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1, 정신보건간호사 1,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일반,특수), 수의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한약사
B : 보건교육사 2, 임상심리사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급구조사
2, 정신보건간호사 2
C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 3

 

나.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하며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A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B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A : 컴퓨터활용능력 1
B : 컴퓨터활용능력 2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우대 근무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우에 따라 차등 적용

근무경력 인정조건은 응시자격요건 직무관련분야 인정요건과 동일하며 응시자격

요건에 적용된 관련분야 경력은 제외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상근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경력이 불명확(대표자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미기재)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가산점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3급 이상 소지 시 가산점 부여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단계(적극적 서류전형 시행 시)에서만 적용

5. 선발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격 요건을 총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이나 응시자격 요건을제외한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등에 대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은 가산요건으로 적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23. 7. 17.()
~
23. 7. 27.()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 페이지
원서접수
23. 7. 25.()
~
23. 7. 27.()
․통영구치소 총무과(간호서기, 공업서기)
․거창구치소 총무과(의료기술서기)
․진주교도소 총무과(간호서기)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류전형심사
23. 8. 16.()
간호서기
대구지방교정청
공업서기
의료기술서기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3. 8. 18.()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3. 8. 25.()
간호서기
대구지방교정청
공업서기
의료기술서기
채용점검위원회
23. 9. 1.()
대구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23. 9. 5.()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23. 9. 8.()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임용
23. 9. 13.()
통영구치소
공업서기 1
간호서기 1
거창구치소
의료기술서기 1
진주교도소
간호서기 1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접수기간 : 2023. 7. 25.(화) ~ 7. 27.(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접 수 처

임용예정기관
접수처 소재지 (우편번호)
연락처
통영구치소
우편번호 : 53029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055-649-8911
(204)
거창구치소
우편번호 : 50130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산성로73
055-940-4724
진주교도소
우편번호 : 52604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055-740-552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채용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8. 제출서류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서류 불비(미비)로 인한 불이익(응시자격, 경력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1. 응시원서 1부【별첨 3】

- 응시 직급별 응시수수료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000원)

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차상위 계층」
〇「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3.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4.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만 인정),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등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11. 근무경력확인서 1부【별첨 11】

12.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1부【별첨 12】

-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에 제출(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만 해당)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및 시험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원본을 반환하며 사본은 대구지방교정청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9. 13.(수) - ‘24. 3. 12.(화)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험전형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053–230–5820

# 통영구치소 총무과 ☏ 054–649–8911(204)

#진주교도소 총무과 ☏ 054–740–5524

#거창구치소 총무과 ☏ 055–94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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