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제3교도소 공고 제2023–10호
2023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기계)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3회 #경북북부제3교도소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07월 18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
|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
|
#공업직
(기계)
|
공업서기보
(9급)
|
1명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
담당예정 직무
|
|
|
채용예정분야
|
담당예정 업무
|
#일반직 9급
(공업서기보,기계)
|
❍ 에너지관리, 보일러 취급
❍ 시설유지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근거 법령
|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382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58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451호)
응시자격 요건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결 격 사 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한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 기 사 :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근 근무 원칙(단,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상근’의 개념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대법원 판결 2020. 6. 4.선고, 2020두32012]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 해당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인정
- 국내 자격증에 한함
우대요건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 충족 후 1년이상 경력 연차별 차등 적용)
○ 응시 자격요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에너지 관리 분야 실무 경력
○ 응시 자격요건 기능사 취득 후 2년을 초과하는 에너지 관리 분야 실무 경력
|
-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기준은 4. 응시자격 요건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예시) 2021.12.31.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022.1.1. 경력부터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예시) 주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 * 2년)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기 능 장 :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통신‧정보처리
|
사무관리
|
|
A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B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가산점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함
- 3급 이상 소지 시 2점 부여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보수수준
|
|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시험방법
|
|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업무적합성, 성장가능성 등 평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등 우대요건 등에 대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가산요건으로 적용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시험일정
|
|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7. 18.(화)
∼ 7. 28.(금)
|
’23. 7. 26.(수)
∼ 7. 28.(금)
|
’23. 8. 4.(금)
|
’23. 8. 10.(목)
|
’23. 8. 24.(목)
|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
|
|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2023. 7. 28.(금), 3일간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접수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채용담당(우편번호 : 37402)
- 문의사항 : (054) 870-3123
❍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인 방문접수 또는 빠른등기(익일특급) 우편접수
- 방문접수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총무과에서 접수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2023.07.28.)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일반우편, 일반등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빠른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반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응시표 보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별지 1)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 2)
-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필수] 이력서 1부 (별지 3)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일자 및 기간을 동일하게 작성
❍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
-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
-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제출
❍ [필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7)
- 관련 문항에 따라 자필 작성
❍ [필수]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8)
- 관련 문항에 따라 자필 작성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9)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10)
- 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격증 사본 제출
❍ [해당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제출
❍ [해당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3급 이상 자격증(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7.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6)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에 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근무형태(상근, 정규 등)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발급 확인자와 연락처 기재(증명서에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① 폐업사실증명서’,‘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③ 소득금액증명서’,‘④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예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서 등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해당자] 4대 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 택일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해당자]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입금내역 반드시 추가 제출
※ 급여입금내역 제출 예시 : 2020년도분 소득증명, 2019년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년도 분 소득증명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하며,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 검증 실시 예정
|
❍ [해당자]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
- 남성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별지 11)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8. 24.(화) ~ ‘23. 9. 24.(목)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소인분 까지 인정)제출하여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별지 12)
기타사항
|
|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 (054) 870–3123
[붙임]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복지과
|
|
|
|
|
주요업무
|
○ 보일러 및 상하수도 시설관리
- 보일러 등 관련 기계류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일상점검 및 관리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
|
필요지식
|
○ 보일러 및 상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관련 지식
○ 유사시 보일러 등 기계류 시설관리를 위한 응급조치 관련 지식
|
|
|
|
|
응시자격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
- 국가, 공공기관 및 법인, 민간단체 근무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기 능 장 :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