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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기계)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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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공고 제2023–10호

 

 

2023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기계)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3회 #경북북부제3교도소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07월 18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
#공업직
(기계)
공업서기보
(9급)
1명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담당예정 직무


채용예정분야
담당예정 업무
#일반직 9급
(공업서기보,기계)
❍ 에너지관리, 보일러 취급
❍ 시설유지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382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58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451호)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한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 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근 근무 원칙(단,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상근’의 개념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대법원 판결 2020. 6. 4.선고, 2020두32012]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 해당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인정

- 국내 자격증에 한함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 충족 후 1년이상 경력 연차별 차등 적용)

○ 응시 자격요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에너지 관리 분야 실무 경력
○ 응시 자격요건 기능사 취득 후 2년을 초과하는 에너지 관리 분야 실무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기준은 4. 응시자격 요건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예시) 2021.12.31.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022.1.1. 경력부터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예시) 주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 * 2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기 능 장 :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A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B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가산점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함

- 3급 이상 소지 시 2점 부여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업무적합성, 성장가능성 등 평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등 우대요건 등에 대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가산요건으로 적용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7. 18.(화)
∼ 7. 28.(금)
’23. 7. 26.(수)
∼ 7. 28.(금)
’23. 8. 4.(금)
’23. 8. 10.(목)
’23. 8. 24.(목)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2023. 7. 28.(금), 3일간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접수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채용담당(우편번호 : 37402)

- 문의사항 : (054) 870-3123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인 방문접수 또는 빠른등기(익일특급) 우편접수

- 방문접수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총무과에서 접수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2023.07.28.)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일반우편, 일반등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빠른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반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응시표 보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별지 1)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 2)

-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필수] 이력서 1부 (별지 3)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일자 및 기간을 동일하게 작성

❍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

-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

-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제출

❍ [필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7)

- 관련 문항에 따라 자필 작성

❍ [필수]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8)

- 관련 문항에 따라 자필 작성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9)

- 자필서명 필수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10)

- 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격증 사본 제출

 

❍ [해당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제출

❍ [해당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3급 이상 자격증(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7.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6)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에 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근무형태(상근, 정규 등)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발급 확인자와 연락처 기재(증명서에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① 폐업사실증명서’,‘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③ 소득금액증명서’,‘④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예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서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해당자] 4대 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 택일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해당자]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입금내역 반드시 추가 제출

※ 급여입금내역 제출 예시 : 2020년도분 소득증명, 2019년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년도 분 소득증명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하며,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 검증 실시 예정

❍ [해당자]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

- 남성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별지 11)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8. 24.(화) ~ ‘23. 9. 24.(목)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소인분 까지 인정)제출하여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별지 12)

 

 

기타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 (054) 870–3123

[붙임]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주요업무
○ 보일러 및 상하수도 시설관리
- 보일러 등 관련 기계류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일상점검 및 관리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보일러 및 상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관련 지식
○ 유사시 보일러 등 기계류 시설관리를 위한 응급조치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우대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
- 국가, 공공기관 및 법인, 민간단체 근무경력에 한함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기 능 장 :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위험물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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