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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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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3 – 1147호

 

 

2023년 대구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2023년 #대구사회조사 #조사업무 를 수행할 #조사요원 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7.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모집예정인원 : 19명

2.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모집구분
모집인원
계약방법
계약기간
수당(원) /
지급일수
비 고
#조사관리자
2명
근로계약
2023. 8.16. ~ 9.26.
79,840원(37일)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유급휴일 수당 포함
#조사지원담당자
(업무보조원)
1명
2023. 8.10. ~ 9.22.
76,960원(38일)
#입력내검원
5명
2023. 9.4. ~ 9.27.
76,960원(21일)
#조사원
11명
도급계약
2023. 8.17. ~ 9.20.
76,960원(31일)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 교육 : 2023. 8. 11.(금) 포함

 

3. 담당업무

모집 구분
주요 담당업무
조사관리자
• 조사원 지도 및 관리(1인당 5명), 인터넷조사 관리
• 산업·직업 조사내용 및 기타 조사항목의 내용검토
• 불응, 불능가구 등 지도공무원의 대응지침 전달 및 현장 방문 독려
• 조사표 등 각종 서류 정리 제출
• 기타 조사에 수반되는 업무 수행
조사지원담당자
(업무보조원)
• 조사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홍보업무 및 민원대응 지원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조사 진행 일일상황보고(→시)
• 불응가구 확인 및 처리, 최종 내검 총괄,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총괄
입력내검원
• 조사표 전산입력, 입력조사표 내용검토 및 오류 수정
• 종합내검에 의한 오류수정 요청사항 처리
도급 조사원
• 현지 조사업무 수행(1일 4가구), 인터넷조사 안내
• 조사 관리자에게 조사내용 및 진척사항 보고
•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 보완
•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4. 자격요건 및 우대(가점)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 가능한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관련 서류 제출)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5. 채용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통계조사 참여경력 등 조사원 채용 배점기준표에 의한 선발

- 신청서 접수 시 면접실시

 

6.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3. 7. 24. ~ 7. 26. (3일간)

- 접 수 처 :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성구청 별관 5층

정보통신과로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정보통신과에서 교부

공통사항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 당 자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우대 증빙서류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도급조사원에 한함)

- 제출서류

 

 

공통사항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 당 자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우대 증빙서류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도급조사원에 한함)

7 합격자 발표 : 2023. 7. 31(월) 합격자 개별 통보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근로 계약자 경우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사기간 중 중도포기할 경우 해당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 지원 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조사원은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본인부담)이며 미가입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3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감염병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9. 문의처 : 수성구청 정보통신과 (666-2482)

 

 

 

 

 

2023. 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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