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보건소 공고 제2023-27호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부산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부산진구보건소장
1. 채용 분야 및 기준
가. 응시자격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나. 채용기준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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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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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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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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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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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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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
(* 영유아·성인예방접종실시 및 각종 민원처리,
전산작업 등)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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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전산 자격증 소지자
•부산진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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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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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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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전반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 및 각종 민원처리,
전산작업 등)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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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3. 8. 1. ~ 12. 31.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다. 근 무 지: 부산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라. 임 금: 2,400,000원/월(※ 4대 보험료 포함)
마. 기 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3.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2023. 7. 12.(수) ~ 7. 1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부산진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계(B동 2층)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1>
▷ 이력서 1부 <서식2>
▷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6>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7>
▷ 채용건강진단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4. 채용 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자격심사)
▷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 3배수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7. 20.(목)
▷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23. 7. 21.(금) 14:00 예정
▷ 면접장소 : 부산진구보건소 B동 3층 회의실
▷ 면접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할 경우
➠ ➀ 다자녀 ➁ 부양가족 수 ➂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단, 신청자 접수결과 접수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부족하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7. 24.(월) ▷ 합격자 개별통보
※ 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 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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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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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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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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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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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수) ~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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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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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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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수) ~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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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7. 19.(수)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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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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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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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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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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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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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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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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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부산진구 보건소
※ 일정 변경 시 개별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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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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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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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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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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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51-605-6048)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