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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입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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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033 호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1. 선발예정인원 (총 16명)

 

지원
코드
채용
분야
선발
인원
근무
지역
근무예정부서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
5
세종
행정안전부 본부
○ 전자관보 개인정보 검사 및 필터링
○ 정부 행사, 부서 행정업무 지원
○ 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제도 개선 지원 등
인턴02
전산
(데이터)
3
세종
행정안전부 본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업무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도 정비 등
인턴03
행정
2
세종
정부청사관리본부
○ 옥상정원 관람 운영 지원
○ 그 외 청사서비스 운영 관련 행정 지원 등
인턴04
행정
1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감정물 접수 업무 보조
○ 부서 행정 업무 지원 등
인턴05
전산
1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사업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인턴06
행정
1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부서 업무 행정 지원 등
인턴07
방재안전
2
충남
공주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 교육과정(민방위, 재난안전) 운영 지원
○ 교육원 행정업무 지원 등
인턴08
사서
1
울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도서관 업무 및 행정 지원 등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예정부서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 담당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근로계약 체결일 ~ ’23년 11월말

 

ㅇ (보 수) 월 2,030,69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행정안전부 공무직 운영규정」제12조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ㅇ 채용 분야별 관련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등

 

ㅇ「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 요건
인턴01
행정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책학 관련 분야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만 인정)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인턴02
전산
(데이터)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분야 전공자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준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준전문가), SQL(전문가/개발자) 자격증 소지자
인턴03
행정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책학 관련 분야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만 인정)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인턴04
행정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책학 관련 분야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만 인정)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인턴05
전산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분야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인턴06
행정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책학 관련 분야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통합 전의 경우 1급만 인정)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인턴07
방재안전
방재공학, 소방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등 재난안전관련 분야 전공자
인턴08
사서
사서 자격증(정사서 1·2급, 준사서) 소지자

 

다.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ㅇ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인턴01 분야에만 해당(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

《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3. 가산요건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ㅇ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수대로 선발

 

ㅇ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시험 평가방식】
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세부 면접시험 진행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4.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7.11.(화)
∼ 7.21.(금)
’23.7.18.(화)
∼ 7.21.(금)
‘23.8.4.(금)
(예정)
’23.8.11.(금)
(예정)
‘23.8.25.(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is.go.kr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 해당, 최종합격자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3. 7. 18.(화) ~ 2023. 7. 21.(금) 18:00

※ ‘23. 7. 21.(금) 18시 이후에 접수된 응시원서는 불인정 처리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제출 주소

지원코드
원서접수 기관
이메일
전화번호
인턴01~02
행정안전부 본부
asd5686@korea.kr
044-205-1388
인턴03
정부청사관리본부
lhm9010@korea.kr
044-200-1169
인턴0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tg1136@korea.kr
033-902-5064
인턴05~0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e9199319@korea.kr
042-250-5262
인턴0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minhoo@korea.kr
041-840-6413
인턴0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atros@korea.kr
052-928-8055

e-mail 제목제출서류 파일명“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예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지원서_홍길동(인턴01)]

※ 제출서류는 파일명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지원서 성명(지원코드)”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6. 제출 서류

 

가. 공통서류 : 필수 제출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6.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7.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ㅇ 별지서식 제7호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녀 모두 제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되도록 발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나. 개별서류 : 해당자만 제출

ㅇ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1. 졸업증명서(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2.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3. 장애인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ㅇ 국가보훈부 발행,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는 공통서류 → 개별서류 순(상기 번호대로 정리)으로 정리 후,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PDF파일)

7.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044-205-1388) 및 각 기관 채용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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