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5호
중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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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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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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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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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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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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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단속
분야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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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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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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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
2025.3.31.
(1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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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 업무 보조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교통지도 및 행사 지원
❍ 각종 주차단속관련 민원상담 및 행정보조
❍ 단속차량 운행 및 기타 지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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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임용기간 포함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인력수요,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대구광역시 중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법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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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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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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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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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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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경력 :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각종 지도단속 관련 업무 경력,
교통관련 행정업무 경력 등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20시간 근무)
【우대사항】
- 단속 자료 전산입력이 가능한 자 (카메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각종 단속 부대장비의 기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숙지자 우대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취득한 자로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야간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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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1일 7시간 근무(주35시간)
- 평일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 토·공휴일 근무, 야간근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실시
(근무구역, 근무시간 등은 본인 선택 불가)
※ 기타 별도 명시하지 않은 복무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 보수수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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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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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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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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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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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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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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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3천원 정도
(25,02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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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에서 정한 9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7. 28.(금) 0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중구청 교통과 (1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7. 28.)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2가) 중구청 교통과(11층) 교통지도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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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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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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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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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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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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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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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11층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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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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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2차시험(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공직관, 전문지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www.jung.daegu.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제2호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컬러사진(3.5cm×4.5cm)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판매처 : 중구청(2층)내 민원토지과
③ 이력서(별지제3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제4호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5호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6호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별지제7호서식) 1부
⑧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 시 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함
⑨ 관련분야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1부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⑪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발급 등) 자료제출
⑫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가 원본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반환 가능)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중구 홈페이지(www.jung.daegu.kr)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중구 홈페이지(www.jung.daegu.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구 교통과(☏ 661-3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