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23– 46호】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7. 10.
서울남부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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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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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관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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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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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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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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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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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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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행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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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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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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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2021. 11. 18. 시행)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402호, 2023. 1. 18.)
「2023년도 상용직 정원 및 보수책정(안) 알림」법무부 교정기획과-200(2023. 1. 6.)
3. 담당예정 직무 및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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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
- 민원 업무, 접견 접수, 사무보조 및 지원,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체계
- 근무 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민원과
- 근무 시간 : 08:00 ~ 17: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근무 특성상 조기 출ㆍ퇴근 근무를 할 수 있음
보수 수준
- 임금 : 월급 2,010,580원 상당(정액급식비 포함)
- 기타 : 명절상여금ㆍ맞춤형복지 지급, 4대 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ㆍ수당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상용직 정원 및 보수책정(안) 알림」등에 따름
4.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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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의「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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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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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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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60세)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ㆍ정신이 건강한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나. 우대요건(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일 때만 적용함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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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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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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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자격증 1개 인정)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공고일 이전의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봉사활동 시간별 차등 점수 부여)‘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현혈로 인정된 봉사활동 시간은 불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출
▪ 헌혈(헌혈 횟수별 차등 점수 부여)‘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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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사항 ※ 우대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적극적 서류전형)에서만 적용함
❍ 장애인 :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자 가산 점수 부여
5.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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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이 서류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 요소(붙임1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표 참조)
-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 우대분야 전형요소 : 사무관리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가산사항 : 장애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을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정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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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평정
□ 최종합격자 기준 및 결정
❍ 합격기준
-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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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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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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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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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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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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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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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월)
~ 07.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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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월)
~ 07.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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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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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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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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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ㆍ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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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20.(목)
❍ 접 수 처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인사팀)
❍ 제출방법 :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접수 없음)
- e-mail 주소 : myulgum7@korea.kr(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e-mail 제목은 “서울남부구치소 사무원 지원서(홍길동)”으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명 ”서울남부구치소 사무원 지원서(홍길동)“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까지 인정하며, 겉봉투에 “사무원(공무직)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접수처 소재지(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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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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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총무과
(우0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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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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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및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미수신시 접수처로 확인 바람),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예정
8.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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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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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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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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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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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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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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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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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력․자격사항 등 사실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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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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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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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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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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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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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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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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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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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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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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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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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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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 초본(상세, 병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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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필수(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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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우대사항(사무분야 자격증, 봉사 ․ 헌혈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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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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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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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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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나.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인정됨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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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 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 사유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지서식 제10호)에는 반환(채용 확정 대상자 제외)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조치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02-2105-0204, 0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