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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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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23– 46호】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7. 10.
서울남부구치소장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 기관
(근무부서)
근로 형태
채용 분야
선발 인원
서울남부구치소
(민원과)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
사무원(행정보조)
1명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2021. 11. 18. 시행)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402호, 2023. 1. 18.)

「2023년도 상용직 정원 및 보수책정(안) 알림」법무부 교정기획과-200(2023. 1. 6.)

 

3. 담당예정 직무 및 급여 등


담당 직무

- 민원 업무, 접견 접수, 사무보조 및 지원,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체계

- 근무 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민원과

- 근무 시간 : 08:00 ~ 17: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근무 특성상 조기 출ㆍ퇴근 근무를 할 수 있음

 보수 수준

- 임금 : 월급 2,010,580원 상당(정액급식비 포함)

- 기타 : 명절상여금ㆍ맞춤형복지 지급, 4대 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ㆍ수당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상용직 정원 및 보수책정(안) 알림」등에 따름

 

4.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의「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60세)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ㆍ정신이 건강한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나. 우대요건(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일 때만 적용함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인정 범위 >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상위자격증 1개 인정)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공고일 이전의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봉사활동 시간별 차등 점수 부여)‘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현혈로 인정된 봉사활동 시간은 불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출

▪ 헌혈(헌혈 횟수별 차등 점수 부여)‘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다. 가산사항 ※ 우대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적극적 서류전형)에서만 적용함

❍ 장애인 :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자 가산 점수 부여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이 서류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 요소(붙임1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표 참조)

-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 우대분야 전형요소 : 사무관리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가산사항 : 장애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을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정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평정

최종합격자 기준 및 결정

합격기준

-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한 후,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 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3.07.10.(월)
~ 07.20.(목)
’23.07.17.(월)
~ 07.20.(목)
’23.07.28.(금)
’23.08.03.(목)
’23.08.11.(금)

※ 채용 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ㆍ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20.(목)

❍ 접 수 처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인사팀)

❍ 제출방법 :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접수 없음)

- e-mail 주소 : myulgum7@korea.kr(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e-mail 제목은 “서울남부구치소 사무원 지원서(홍길동)”으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명 ”서울남부구치소 사무원 지원서(홍길동)“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까지 인정하며, 겉봉투에 “사무원(공무직)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접수처 소재지(우편번호)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총무과
(우08367)
02)2105-0204

※ e-mail 및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미수신시 접수처로 확인 바람),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예정

8.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원서 작성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경력․자격사항 등 사실대로 기재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ㅇ 공통 필수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ㅇ 공통 필수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7호)
ㅇ 공통 필수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8호)
ㅇ 공통 필수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ㅇ 공통 필수
10. 주민등록 초본(상세, 병역 기재)
ㅇ 공통 필수(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확인)
11. 기타 우대사항(사무분야 자격증, 봉사 ․ 헌혈 실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12. 장애인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나.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인정됨

9. 유의사항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 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 사유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지서식 제10호)에는 반환(채용 확정 대상자 제외)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조치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02-2105-0204, 0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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