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085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핵관리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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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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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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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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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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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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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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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
2024. 7.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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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 결핵실 민원 상담 및 관리
- 결핵관리사업과 관련된 업무
- 감염병관리팀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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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결핵실 또는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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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요건
가. 공통사항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사항
- 결핵관리사업 유경험자, 보건기관 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 자격증 등 소지자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3. 8. 1. ~ 2024. 7. 31.(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추후 예산 변동 시 계약조건 변동 가능)
나. 근무시간(주 40시간)
- 주 5일(월~금요일) 근무
- 1일 근로시간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근로시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간제 관리 규정 제13조(근로시간)에 따르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 보수수준
- 기 본 급 : 월 2,400,00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급여 :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출장 여비, 명절수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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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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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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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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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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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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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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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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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
(월 최대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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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10,000원/회
4시간 이상: 20,000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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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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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800,000원
근무기간에 따라 설.추석 명절마다 각각 400,000원 한도 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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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연차 유급휴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간제 관리 규정을 따름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4. 전형일정
가. 전형일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전형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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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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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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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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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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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10.(월)
~
’23. 7.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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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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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안)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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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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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10.(월)
~
’23. 7.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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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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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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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필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간호사면허증 사본 각1부
(선택)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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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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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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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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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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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6.(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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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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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가표에 의거 전문성 및 적응성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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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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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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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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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 접수 : 방문 접수
(마포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결핵 담당자)
다. 1차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라.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직무수행 능력, 결핵업무 이해 정도,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유선 통보, 불합격자는 문자 통보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나. 졸업증명서 1부
다.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확인서
- 필요 시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미채용자에 한하여 90일 이내 요청 시 반환함
나.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라. 최종합격자가 자진포기, 중도퇴사,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담당자(☎02-3153-9036)에게 문의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