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7.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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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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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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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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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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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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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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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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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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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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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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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홍보
•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조건부 승인 관리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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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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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이하 (1963.1.1. ~ 2005.12.31.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직무요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조의 3(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등)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우대사항
- 의료급여관리사 및 병원 근무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 기타 업무 유관 자격증 유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보 수 : 기본연봉 24,924천원 외 기타수당 ※ 세전/호봉은 채용자 경력에 따라 재산정 예정
- 2023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준용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퇴직금 : 근무기간 1년 미만은 미적용
❍ 근 무 지 :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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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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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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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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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월) ~ 7.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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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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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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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4층 장애인사회보장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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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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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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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금)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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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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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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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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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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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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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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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3. 7. 10.(월) ~ 7. 20.(목)
- 접 수 처 :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4층 생활보장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간호사 면허증 등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채용일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상담능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부서배치 : 2023. 8. 1.字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3.5x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제출시 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함.
❍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 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 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820-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