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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 - 1197회​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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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고 제2023 - 1197회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7. 10.(월) ~ 7. 14.(금)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2. 사업기간 : 2023. 8. 1.[화] ~ 12. 20.[수]

3. 모집인원 : 30명

4. 대상사업 : 【붙임1】 사업 목록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에 희망하는 사업번호 기재(※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5. 접 수 처 : #금천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

< 필수사항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 구직필증(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 발급)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가점 인정)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은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 (국적 취득 전) F2, F5, 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제출

○ 여성세대주(가장) - 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제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3. 7. 1.) 기준 만18세이상(2005. 7. 1이전 출생) 만65세미만(1958. 7. 2.이후 출생)인 근로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2023년 하반기 기신청자 신청불가)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참여자격 배제자【기준일 : 접수일】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69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소득 판단 기준 (1순위) 고용산재보험 (2순위) 국민연금 (3순위) 국세청 순서 인별 합산
【 2023년 가구원 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 75%) 】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가구원 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5%)
5,420,986
6,080,636
6,740,287
7,399,937
8,059,588
- 1세대 2인 참여자
- 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2년간 2회까지 가능(1회 기준 : 3개월 이상 참여)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 제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 강제 퇴임 된 자 및 불성실 근무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선발기준

○ 선발방법 : 사업별로 자격요건과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액,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고려요소별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 선발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8. 임금 및 근로조건

○ 만65세 미만 : 1일 5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49,000원, 식비 6,000원

☞ 주5일 근무원칙, 휴게시간 부여,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 합격자 발표 : 2023. 7. 26.(수) 예정(※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금천소식 게재)

☞ 희망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업에 배치될 수 있고, 근무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12~2013)

 

붙임 1.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추가모집 목록 1부

2.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4.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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