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55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결핵관리전담으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
결핵관리사업
|
- #감염병관리실(결핵실) 방문민원 응대
결핵환자 상담 및 관리
결핵환자 맞춤형사례관리
비순응, 다제내성, 입원명령 환자관리
이동검진 및 환자이송 등 출장업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치료관리
-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추구관리
- 결핵관련 기타업무
|
1명
|
감염병관리실
|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학력·전공
|
· 간호(학)과 졸업자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기타
|
· 관련분야 유경험자 및 컴퓨터 활용가능자 우대
|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
2차 면접 전형
|
|
비위면직 사실 등 조회
|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서류전형 기준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면접대상에 대하여 경력, 전문성 등 사업운영 역량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 사실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
||
⇨
|
⇨
|
|||
|
|
※ 응시 인원이 채용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거나 채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3. 3. 13.(월) ~ 2023. 3. 27.(월)
|
• 방문접수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이메일접수 : qhgml0412@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28.(화)
|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23. 3.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접일자 변경 가능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31.(금)
|
개별 연락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
◦ 결핵관련업무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
기타사항
|
◦ 컴퓨터 활용가능자(한글, 엑셀 등)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필수)
|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원본대조필) 1부 (필수)
|
◦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해당자) 각 1부
|
◦ 건강진단서 1부 (합격자에 한함)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3. 4. 3.(월)
* 근무기간: ‘23. 4. 3.(월)∼ ’24. 2. 29.(목)
※ 사업추진 및 예산범위에 따라 계약연장 등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기본급 월 2,350,000원
* 위험수당(월 50,000원), 여비(출장일수x ~20,000원) 별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관악구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실 (관악구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 주요 업무: 감염병관리실(결핵실) 방문민원 응대, 결핵환자 관리(상담, 복약관리, 사례관리 등), 비순응 및 다제내성환자 관리, 접촉자 및 가족접촉자 관리 (검진 및 치료), 집단시설 역학조사, 이동검진 지원 및 환자이송 등 출장업무, 결핵관련 기타업무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관악구 지역보건과(☎02-879-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