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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보건소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공고입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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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 공고 제2023-21호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신분
근무시간
급 여 내 역
담당업무
진료실
진료지원
1명
기간제
근로자
월 ~ 금
09:00~18:00
○ 급여 : 90,000원/일
주휴 수당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진료실 진료지원
신체 검진 및 민원 안내
기타 보건소장의 지시사항

2. 근무기간: 2023. 8. 1. ~ 2023. 12. 31.

※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장소, 채용기간, 담당업무 등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우대 조건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

4.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23. 7. 12.(수) 09:00 ~
2023. 7. 17.(월) 18:00
※토·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서류 전형
-
-
2023. 7. 18.(화)
※ 합격자 별도 통보
면접 시험
2023. 7. 19.(수) 14:00~
※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강서구 보건소 3층 보건소장실
2023. 7. 26.(수)
※ 합격자 유선 통보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서류 심사기준(우대) 적용 >
 
   
A. 채용분야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공공기관 경력 모두 포함
B. 전산관련 자격증 보유자
C. 강서구 거주자
- 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및 인정되어야 함.

▷ 응시자의 자격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우선

6. 원서접수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간호사 면허증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강서구 거주 증명 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경력자의 경우 해당경력 증빙서류(해당 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될 것), 전산자격증 사본(해당할 경우)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일자: 2023. 7. 12.(수) ~ 7. 17.(월)

09:00 ~ 18:00까지 (토, 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우편은 마감일(~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강서구 보건소 1층 진료실, 담당자 : 임미진)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본인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해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실(☎051-970-3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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