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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지하철 안전도우미 추가채용 안내

by 쌀님이당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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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지하철 안전도우미 추가채용 안내

 

#서울교통공사 에서는 서울시「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지하철 안전도우미” 추가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02-6311-2023, 20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7.5.(수) ~ 2023.7.12.(수) 17:00

2. 사업기간: 2023.8.22.(화) ~ 2023.12.18.(월)[3개월 27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명

4. 사업구분: 일반사업

5. 근무지: 서울교통공사 265개 역

6. 근무시간 : 택 1 (혼 잡 도 안전도우미) 07:00~12:00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17:00~23:00

7. 신청방법: 인터넷(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현장 접수(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인터넷 접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현장 접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96 마장역 교양실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교양실

동작구 동작대로 117 총신대입구(이수)역 회의실

※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가능

8. 신청자격

ㅇ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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