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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강북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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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3-900 호

#2023년 #하반기 #강북구 #동행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023년 하반기 강북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5.

강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강북구 동행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2023. 7. 17. ~ 12. 20.

(폐자원재활용 사업 : 2023.7.17.~12.29.)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접수기간: 2023. 7. 6.(목) ~ 7. 10.(월)

4. 모집인원: 16명

5. 모집분야

사 업 명
사 업 설 명
구 분
인원(명)
폐자원 재활용
○ 장소: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월계로 191-40 (번동)]
○ 시간: 6시간
○ 내용: 재활용품 선별처리 작업 등
○ 참여가능연령: 18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
12
복지급식 사업
○ 장소: 강북구 보훈회관 [오패산로 290-1(미아동)] 등
○ 시간: 6시간
○ 내용: 주방에서 급식 제조 등
○ 참여가능연령: 18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
2
청년 일자리
○ 장소: 강북구 일원
○ 시간: 5시간
○ 내용: 컴퓨터 작업, 사무보조 등
○ 참여가능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 부서가 다를 수 있음

6. 근무지 : 모집분야 별 사업장

7.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6시간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참여자격 및 근로조건 및 시간, 선발인원 등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①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 희망 사업명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접수창구에 비치)

③ 금융거래정보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접수창구에 비치)

④ 구직등록필증 (접수창구에서 구직등록후 제출 가능)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⑦ 가점대상 증빙서류: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 취업 보호·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특수임무 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자로서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자

⑧ 기타 사업시행 부서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자격증 확인서 등)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강북구민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중 구직 등록을 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

- 2023년 하반기 강북구 동행일자리 사업 기 신청자는 신청 불가

<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창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가족 합산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 혹은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 주민등록등본산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정보로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1세대 2인 참여자
○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사람: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연속 참여자
○ 2년간 2회 이상 동행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우리구 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포함
- 공공일자리 사업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 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또는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2023년 하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신청 불가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9. 선발기준: 고려요소별 가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여성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2회 이상 지적(指摘)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 능력 미달자 등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희망 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사업에 배치될 수 있고, 근무처 변경은 불가

○ 본 공고문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1. 선발 확정일: 2023. 7. 14. (금) 예정

(발표일 변동 가능)

12. 선발자 안내: 개별 안내

13. 문 의 처: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33).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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