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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천안시 서북구 #산업교통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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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 공고 제2023-332호

 

2023년 천안시 서북구 #산업교통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천안시 서북구 산업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05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사 업 명
선발인원
(명)
사업기간
담당업무
근무장소
신청기간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시설물 조사
15
8.3.~8.31.
서북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서북구 일원
7.17.~ 7.18.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산정방법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3. 8. 3. ~ 2023. 8. 31.

※ 채용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보 수

- 1시간당 11,340원 (천안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 유급주휴 지급)

- 고용·산재 보험 가입(월 급여에서 공제)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바. 근 무 지 : 서북구 일원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천안시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18세 이상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기타 천안시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5)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자립으로 계단 통행과 민원인과의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함) 및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우대(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나. 결격사유

: 「천안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천안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18.(화)

근무시간 내(09:00~18:00)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신분증 필수 지참(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서북구청 3층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 1매 부착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2호).

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접수처 비치).

4)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소변동사항 기록) 1부.

5) 관련 증빙자료(경력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 등).

마. 선발방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서류전형
·조사요원, 기타 천안시 통계조사 근무 경력
·천안시 거주 기간 등
100%

바. 합격자 발표

- 2023. 7. 20.(목) (개별 통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은 붙임 서식을 출력하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의 성별, 나이 등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원,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됩니다.

마. 서류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천안시공무직등 근로자관리규정에 위배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시험시행 계획을 위반한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사.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041-521-641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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