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49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장등록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안)
2023년도 #대구광역시북구 공장등록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5.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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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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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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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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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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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실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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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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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 11. 30.
(4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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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서 우편 발송·접수 및 확인
- 현장 조사
- 공장등록자료 현행화
· 시스템에 변경내용 입력
- 기타 공장등록 실태조사 관련 전반적인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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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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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 1, 2차 합계 점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
3.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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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3. 7. 17.(월) ~ 7. 19.(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육성팀(3층)
3) 본인 직접 제출만 유효(대리 또는 우편 제출 불가)
나. 면접일시 및 장소
1) 면접일시 : 2023. 7. 24.(월) 14:00 (예정)
2) 면접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소회의실(5층)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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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3. 7. 26.(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함)
※ 면접시험 및 합격자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요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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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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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 북구로 되어있는 자
3) 행정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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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진첨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7. 근로조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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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 수 : 76,960원 / 1일(최저시급 기준:9,620원×8시간, 주휴·연차수당 지급)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다. 근로기간 및 보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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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신원조사 등)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가능함을 알립니다.(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청 일자리정책과(☎053-665-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