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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규정」제6조(채용)에 의거 팔달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간호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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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 2023–6호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노동자 #모집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규정」제6조(채용)에 의거 팔달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간호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 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분야
인원
기간
직무내용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간호사)
1명
2023. 7. 24. ~
2023. 12. 29.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코디네이터)
- 서비스 총괄 관리·조정 역할
- 대상자 홍보 및 모집, 대상자 등록,
이용자별 검진·서비스 일정관리
- 서비스 참여 안내(주요내용, 이용방법 등)
-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배포 및 수거 등 현황관리
- 사업 수행 실적 모니터링 및 관리

2. 근무조건 및 임금

가. 근무기간: 2023. 7. 24. ~ 2023. 12. 29. 주 5일 (월~금)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2:00~13:00

다. 임 금: 2023년도 수원시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 적용

[시급 10,390 (1일 83,120원)]

3.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가점 및 우선선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만점의 5~10% 가점부여, 동점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우선선발)

라. 우대사항: 컴퓨터 한글·엑셀 활용 유능한 자,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4. 접수기간: 2023. 7. 7. (금) 09:00 ~ 7. 11. (화) 18:00 (5일간)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방문접수

가. 접수장소: 팔달구보건소 1층

(문의 ☎ 031-228–7028)

※ 인터넷, 우편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6. 채용절차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7. 12. (수) 예정 (개별 통보)

나. 면접시험: 2023. 7. 17. (월)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7. 21. (금) 예정 (개별 통보)

마. 채용대상자 근무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2023. 7. 18.(화) ~ 7. 20.(목)

※ 위 일정 및 내용은 팔달구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나.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1】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해당자)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마. 해당 분야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1부 (해당자)

마.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해당자)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음

마.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제1항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제4조 (근로자 채용원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함

바.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계약대상자)는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시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등과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차.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 반환 대상: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자료

∙ 반환 청구권자: 응시자 본인 (※ 채용대상자 제외)

∙ 반환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까지

∙ 반환 청구방법: 【붙임 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제출

∙ 반환 이행기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반환 채용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기간 경과 5일 이내 파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228–7028)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일정 및 내용은 팔달구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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