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 2023-14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불법유해전단 단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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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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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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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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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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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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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직 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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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전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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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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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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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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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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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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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전단 단속업무
·불법유해전단 유포자 검거 및 고발
·불법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처리
·불법광고물 야간 민원 처리
·단속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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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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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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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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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전단
단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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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한 자로써,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일반단속업무 경력
- 단속용역업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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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수준
❍ 봉급액 : 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름
- 연봉예상액 : 20,45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 시행)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기 연금 수령자는 연금수령 정지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7.12.(수) ~ 07.14.(금) 3일간 09:00∼18:00 *12:00~13:00제외
- 접 수 처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6층 광고물정비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 시 인성검사 실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인성검사로 대리접수 불가
❍ 인성검사 실시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인성검사에 응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면접시험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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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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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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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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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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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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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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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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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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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함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초구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원(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4)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5)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이상) 1부
❍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첨부6)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 경력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반드시 포함)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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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 (☎02-2155-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