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대응 #행정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행정업무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7월 3일
남양주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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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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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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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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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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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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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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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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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월)
~
2023. 8.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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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행정업무 지원
(전화 상담업무 및 전산 시스템 입력,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등)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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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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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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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
일월화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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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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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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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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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근무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유형에 표시
※ 근무요일은 필요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2. 근무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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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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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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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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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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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주말포함(화~토)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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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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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96,300원
·식 대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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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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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주말포함(일~목)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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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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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주말미포함(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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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남양주시 생활임금 적용, 식대 및 주휴수당 포함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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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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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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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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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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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업무 유경험자
전산업무 처리 가능자(한글, 엑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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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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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4. 전형절차 및 일정
○ 심사방법 및 전형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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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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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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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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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월)
~
2023. 7.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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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1. 채용담당자 이메일 접수 (yongsh9653@korea.kr)
2. 채용부서 방문 접수(남양주보건소 2층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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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제목 및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채용분야 명시
채용분야 “행정지원-A,B” 반드시 기재
(메일제목 예시) 코로나19 대응 행정업무 (행정지원-A) 홍길동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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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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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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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응시자가 많은 경우, 2배수 이내로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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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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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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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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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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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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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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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2층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방문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 연락
5.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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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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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자기소개서 1부 (붙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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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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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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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코로나19 대응 업무 경력, 남양주시 근무자 제출 불필요)
·자격증 사본(전산 업무 관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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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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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력자를 결정하지 못한 유형이 있는 경우, 면접전형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감염병대응팀(☎031-590-09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