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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간호직)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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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교정청 공고 제2023 - 4호】

 

 

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간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 서울지방교정청장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간호
서울동부구치소
8급(간호서기)
1명
인천구치소
7급(간호주사보)
1명
서울남부구치소
8급(간호서기)
1명
의정부교도소
8급(간호서기)
1명
서울남부교도소
8급(간호서기)
2명
원주교도소
8급(간호서기)
1명
강원북부교도소
8급(간호서기)
1명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302호)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자격 요건 

❍ 7급(간호주사보) :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 8급(간호서기)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유의 사항(결격처리)

※ 간호사 자격증 미제출 등 해당 직급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시 결격

※ 1인 1개 기관만 지원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결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간호주사보)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8급(간호서기)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적극적) 단계에서만 적용하되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평가함

 직무관련 우대경력

채용기관
우대요건 등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 근무경력
* 근무경력 기관 병원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 외 기관
․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근무경력
공통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근무경력이라 함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31조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센터 포함) 

※ 7급의 경우 기본응시자격 조건(경력 3년) 충족이후의 경력부터 우대 부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야여하며 경력증명서와 불일치하거나 서류 미제출시 결격 처리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내역 등 제출)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제출분에 한함

우대경력 인정여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증명서상 명시될 것)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증명서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업무분장서, 근무명령서, 봉급내역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되, 세부 업무 경력에 대해선 당시 봉급내역,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
시간제 근무의 경우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근무경력에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제외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가. 심사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전형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하여 산출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나. 서류전형 선발기준(직무기술서 참고, 첨부1)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산요건 배점 부여 후 고득점 순

 2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정요소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기준 및 결정

 합격기준 :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한 후,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함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3. 13.(월)
~ ‘23. 3. 23.(목)
‘23. 3. 21.(화)
~ ‘23. 3. 23.(목)
‘23. 4. 12.(수)
‘23. 5. 2.(화)
‘23. 5. 12.(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및 채용분야 관련 협회인 대한간호사협회에 홍보 요청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3. 3. 21.(화) ~ 2023. 3. 23.(목)

 

 

임용예정기관
주 소
전화번호
서울동부구치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02-3147-7208
인천구치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032-870-9424
서울남부구치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02-2105-0214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031-850-1024
서울남부교도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02-2086-0204
원주교도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033-741-4824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511번길 13
033-634-7209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서류 불비(미비)로 인한 불이익(응시자격, 경력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별지 1) 1부 

- 응시 직급별 응시수수료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 

 미 첨부시 응시원서 미접수 처리하고 반송함(7급 : 7,000원, 8급 : 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2) 1부

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로 발급)

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5) 1부

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별지 6)

※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만 해당

 제출서류 목록(별지 7) 1부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름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제출만 인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재난의 발생 등에 경우 5일전)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격증과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5. 12. ~ 6.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교정청 또는 임용예정기관 총무과

【붙임】<첨부 1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간호직)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결원인원
근무예정부서
000구치소
0명
의료과


주요업무
○ 환자 간호
○ 의무관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 동행·계호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전문지식 역량)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능력
(변화관리 역량)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및 유연한 사고능력
 

필요지식
○ 기본간호 및 근거중심의 임상실무 간호 지식
○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지식
○ 약품에 관한 지식
○ 응급의약품 및 응급카트관리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 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자격증) 소지자. 단, 7급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해야 함
우대요건

○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혈액투석 근무경력
* 근무경력 기관 병원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이 외의 기관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31조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센터 포함)
○ (공통)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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