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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관)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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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임기제공무원 (역학조사관)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3.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분야
임용등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업무
감염병
#역학조사관
일반임기제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주당 40시간)
보건의료과
감영병관리 및 역학조사
감염병 감시업무 및 감염병 예방활동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은 감염병 비상근무시 연장근무 가능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필수요건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11호) 제5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이수자

다. 응시자격

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자격
감염병
역학조사관
일반임기제
7급
1
■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자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자격증 소지자
2. 보건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증)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약사, 수의사 등
(관련학과) 보건, 의료, 간호분야 등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시설 등에서 보건, 의료, 간호, 진료 등 기타 보건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 실무경력 자격기준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근무장소 : 광진구보건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비상방역 근무시 연장근무 가능함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

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일반임기제 7급(상당)
64,776
46,006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 (예산범위 내)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023.7.3.(월)~
2023.7.17.(월)
2023.7.12.(수)~
2023.7.17.(월)
2023.7.18.(화)
2023.7.21.(금)
2023.7.25.(화)
※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홈페이지 (www.gwangji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7. 12.(수)~7. 17.(월), 09:00~18:00

나.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7,000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7,000원)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제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9.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 02-45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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