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구치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충주구치소장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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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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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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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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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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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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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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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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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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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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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기관 외부정문 경비 및 보안점검
○ 교정기관 출입 민원인 안내 및 차량 통제
○ 울타리 주변 등 외곽 순찰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근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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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고정근무자 : 주 5일 근무(평일 8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자
- 3교대 순환근무
- 주간 근무 : 8시간
- 야간 근무 : 11시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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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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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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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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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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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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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교대근무(주간·야간)가 가능하고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자격요건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자격요건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6)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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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택일하여 응시 요망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해당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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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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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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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시자격 요건 사용 시 우대 제외)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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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단증 2단 이상 보유자(단수별 차등배점)
< 무도단증 인정기준 >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10개)가 인정한 단증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에서 인정한 단증
* 단체 : 경찰청 채용 무도관련 가산점 인정 51개 단체 (붙임1 참조)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택견보존회
※ 단증은 단일 종목의 단증에 한하며 복수 단증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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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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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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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및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제1항 제1호 해당자 : 만점의 10%, 제1항 제2호 해당자 : 만점의 5%
- 단, 동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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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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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준 : 약 203만원 상당(세전,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 주·야간 교대근무자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제공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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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 자격 적합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조건 등을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심사 후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자격 요건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대 5명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6. 우대사항’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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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신원조사 불합격 등)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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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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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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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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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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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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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6. 28.(수)
∼07. 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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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7. 05.(수)
∼07. 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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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7. 20.(목)
[23. 07.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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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7. 2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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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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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일은 추후 통지함(2023년 8월 예정)
2.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접수, 면접시험, 신원조회 등에 따라 채용사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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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교부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023. 07. 05.(수) ~ 07. 07.(금), 09:00 ~ 18:00
다. 접수처(충주구치소 총무과)
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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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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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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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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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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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871-8424
(내선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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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및 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접수 불가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