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광 주 시 장
1. 채용내용
가. 선발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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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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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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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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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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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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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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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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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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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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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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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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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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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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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3. 8. 1.(화) ~ 9. 27.(수) [9주]
다. 보 수 : 일 84,720원, 주휴 ․ 월차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시~18시)/주 5일 40시간 근무
마.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3. 7. 3.(월) ~ 7. 7.(금) [5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광주시청 교통과(교통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별지1 양식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2 양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자격증 사본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나. 면접심사(2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 :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후 합격처리
원서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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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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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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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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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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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월)
~ 7. 7.(금) [5일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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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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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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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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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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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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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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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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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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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라. 합격자 발표 : 합격자(서류전형, 면접시험)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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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라. 선발기준 및 우대요건
- 지역 지리를 잘 알고 현장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우대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경험 있는 사람 우대
- 최근 3년 이내 통계조사 등 유사분야 업무 경험 있는 사람 우대
-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자가용 차량 이용 가능 우대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 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합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31-76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