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8
서초구청장
○ 사업명칭 : 2023년 하반기 서초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사업별 상이, 3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2023. 6. 28.(수) ~ 7. 5.(수)
※주말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 모집인원 : 서초구민 11명
※ 근무내용 및 장소는 아래에서 확인 바람.
○ 참여자격
-사업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인 서초구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재공고 사업인 ‘일자리발굴단사업’ ‘청년인턴지원사업’ ‘효도버스탑승지원사업’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 총점의 20% 감점 후 채용 가능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액에서 6,900만원 기본 공제
※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이 포함 됨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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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필 수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신청자 및 가구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로 갈음함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납부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동의서에 부양자 서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구직등록필증 1부
※ 서초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문의 02-2155-8767,6683,6684
- 일자리발굴단사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선택사항(해당사항 있을 시) >
- (해당 증빙서류 소지시) : 취업보호·지원대상, 장애인, 여성세대주,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 여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 9,620원(2023년 최저임금)
※ 일 식비 6,000원 지급
- 주 30시간 근무 (일 6시간)
- 4대 보험 가입
○문 의 처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 (02)2155-8765 (양재역 환승주차장 5층)
※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결과발표 : 2023. 7. 21.(금) 15시 예정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단, 일자리발굴단, 효도버스 사업은 합격자 선정 즉시 통보 예정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 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