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29.
728x90
반응형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8

서초구청장

○ 사업명칭 : 2023년 하반기 서초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사업별 상이, 3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2023. 6. 28.(수) ~ 7. 5.(수)

※주말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 모집인원 : 서초구민 11명

※ 근무내용 및 장소는 아래에서 확인 바람.

○ 참여자격

-사업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인 서초구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재공고 사업인 ‘일자리발굴단사업’ ‘청년인턴지원사업’ ‘효도버스탑승지원사업’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 총점의 20% 감점 후 채용 가능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액에서 6,900만원 기본 공제
※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이 포함 됨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서류

< 필 수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신청자 및 가구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로 갈음함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납부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동의서에 부양자 서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구직등록필증 1부

※ 서초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문의 02-2155-8767,6683,6684

- 일자리발굴단사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선택사항(해당사항 있을 시) >

- (해당 증빙서류 소지시) : 취업보호·지원대상, 장애인, 여성세대주,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 여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 9,620원(2023년 최저임금)

※ 일 식비 6,000원 지급

- 주 30시간 근무 (일 6시간)

- 4대 보험 가입

문 의 처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 (02)2155-8765 (양재역 환승주차장 5층)

※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결과발표 : 2023. 7. 21.(금) 15시 예정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단, 일자리발굴단, 효도버스 사업은 합격자 선정 즉시 통보 예정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 됩니다.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