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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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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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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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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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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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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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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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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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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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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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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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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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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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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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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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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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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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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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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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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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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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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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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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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ㅇ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 채용직급별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선임운용역(11년 이상),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단,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투자실무경력 또는 법무경력 합산하고 기간 중복인정 불가)
ㅇ 투자실무경력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
- 투자실무경력 :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금융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법무경력 :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단, 모집분야 중 수탁자책임, 사모·벤처투자, 부동산투자,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아래의 실무경력을 투자실무경력으로 추가 인정
· (수탁자책임) ①국내외 ESG 평가기관 또는 관련 이니셔티브 등에서 책임투자 및 의안분석 관련 업무, ②국내외 법무법인에서 기업지배구조, M&A, IR 관련 법률자문 업무, ③국내외 회계법인에서 기업지배구조, M&A, IR관련 재무자문 또는 회계감사업무, ④국내외 상장기업에서 주총/이사회, 재무, IR 관련 업무경력
· (사모·벤처, 부동산 투자) 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자문 업무경력
· (기금법무)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외 금융회사(투ㆍ융자 기구)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등에서의 내부감사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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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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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연금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약물검사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1.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2.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약물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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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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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인성검사 등을 반영하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및 외부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외부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ㅇ 실무면접
- (평가기준) 채용분야 관련 지원자의 경력 및 직무적합성, 성격, 조직적응력 등을 평가
- (결과활용) 실무면접에서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실무면접 불참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문답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ㅇ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약물검사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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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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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ㅇ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면접전형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마다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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