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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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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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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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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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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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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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영상 촬영․편집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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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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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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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영상 촬영 및 편집
◦ 영상콘텐츠 구성ㆍ기획ㆍ프로모션
◦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
◦ SNS 채널 라이브 동영상 중계
◦ 영상 자료 보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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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임용일 ~ 2년 간(성과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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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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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공무원법(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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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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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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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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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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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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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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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영상 촬영․편집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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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에서 영상 촬영․편집․제작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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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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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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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용직급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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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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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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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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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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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영상 촬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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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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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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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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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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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임용 다음해부터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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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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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일정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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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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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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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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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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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28.(수)
~ 7.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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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5.(수)
~ 7.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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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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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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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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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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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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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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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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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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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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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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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기 : 2023. 6. 28.(수)
나. 방 법 : 대전광역시(시험정보)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라일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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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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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3. 7. 5.(수) ~ 7. 7.(금), 근무시간 내(09:00~18:00)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청 8층 인사혁신담당관(채용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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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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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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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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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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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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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응시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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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호) ※본인 자필로 작성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2층 통합민원과 11번 창구)
- 5급(가급) 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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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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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호)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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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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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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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직무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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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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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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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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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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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7호)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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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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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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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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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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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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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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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8호) ※본인 자필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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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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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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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혁신담당관 (☎ 042-270-2971)
○ 직무 관련 문의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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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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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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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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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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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영상 촬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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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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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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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27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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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무기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