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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종합센터 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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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종합센터 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근로자)

분야별(인원)
근무지역
수행업무
동구
일자리종합센터
기간제근로자
동구
일자리종합센터
⚫ 일자리발굴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
⚫ 구인․구직자 취업 상담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 일자리종합센터 업무 수행 및 운영지원 등

 

2. 근무기간 : 2023. 7. 24. ~ 12. 31. ▹ 5개월

 

3.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일급 금84,618원 ▷ 1일 /8시간, 주·월차 지급

❍ 근로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4. 응시자격

❍ 채용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직업상담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직업상담사 경력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직업안정법」제38조(결격사유) 및「부산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으로써 전산업무에 능통하고, 행정사무 처리 가능한 사람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 6. 5.>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5. 채용우대

❍ 직업상담 분야의 경력이 많은 사람(고용안정정보망 사용가능자)

❍ 전산처리 능력 자격증(한글 및 엑셀 등) 소지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일정

내 용
시행일정
장 소
#채용공고
‘23. 6. 26.(월) ~ ‘23. 7. 7.(금)
홈페이지 및 동구신문
원서접수
‘23. 7. 5.(수) ~ ‘23. 7. 7.(금)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3. 7. 13.(목)
개별통보
면접일시
‘23. 7. 18.(화), 15:00(예정)
중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일
‘23. 7. 20.(목)
개별통보

※ 시행일정은 우리 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일정 개별통보)

※ 심사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심사

 

7.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필수 제출】

○ 응시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해당자 제출】

○ 일자리 관련 경력증명서, 전산관련 자격증 (한글, 엑셀 등) 사본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나.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서류

○ 건강검진결과(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채용자 본인 명의) 각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사업별 중복 접수 시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다.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선발 취소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함.

마.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 일자리경제과(051-440-4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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