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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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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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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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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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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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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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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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행정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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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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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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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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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동정 및 구정업무관련 행사 사진 촬영
- 홍보사진, 항공 촬영 및 사진자료 관리
-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 및 홍보업무 지원
- 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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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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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행정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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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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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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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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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C(광진구인터넷방송국) 아나운서 및
방송 원고 작성
- 구 주요 행사 진행
- 구내 오디오방송 운영
- 미디어스쿨 및 공모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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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인사실무(2023.1.)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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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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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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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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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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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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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포함) 또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사진 촬영 및 편집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사진 관련 학과 졸업,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드론 조종자 자격증(3급 이상) 소지자
- 행사 지원 업무 특성상 야간·공휴일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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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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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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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아나운서 경력 및 방송사, 신문사 경력에 준하는 경력(사내 방송 경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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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장소 : 홍보담당관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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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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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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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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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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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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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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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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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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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7. 11.(화) ~ 7. 13.(목) 09:00 ~ 18:00 [3일간]
접 수 처
응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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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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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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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홍보담당관 언론팀(행정지원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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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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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행정지원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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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3층 홍보담당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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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임기제7급(사진촬영) 7,000원, 임기제8급(아나운서) 5,000원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3층 홍보담당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청(02-450-7272)
- 우편봉투 겉면에 “홍보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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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방문)광진구 수입증지 날인, (등기)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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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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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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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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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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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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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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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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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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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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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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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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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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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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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다.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면접 및 실기)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실기 내용
▶ 사진촬영 : 직접 촬영한 광진구를 표현한 사진 포트폴리오 작품 3매에 대한 발표(3분 내외)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시 사진(11×14인치) 및 원본(전자우편) 제출
▶ 아나운서 : 방송원고 작성 능력 평가 및 카메라 테스트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8월 초)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원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gwangjin.go.kr) 광진소개 /
‘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내려받기)
- 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 날인 후 제출(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사진촬영 분야(임기제 7급) : 7,000원
아나운서 분야(임기제 8급) : 5,000원
※ 원서접수처(광진구청 홍보담당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증지를 날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저식 제7호)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기 기재되어야 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
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자료 제출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8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추가로 제출
기타 증빙자료(면허증, 자격증 사본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발급 자료만 인정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 중 1개월 내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는 반환 불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광진구 홍보담당관 언론팀 (☎ 02-450-7272)
- 아나운서: #광진구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 (☎ 02-450-728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