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근거법규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8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주요업무 등
가.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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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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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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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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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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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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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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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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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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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과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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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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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기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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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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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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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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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1년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 향후 인사정책 등에 따라 근무예정부서 외의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음.
※ 1개 채용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나. 주요업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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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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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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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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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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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총괄)
- 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수립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운영
-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 정보보안 신기술 도입 및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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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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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기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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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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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등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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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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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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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3. 나, 다’의 규정은 2022. 12. 2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행예정일(2023. 7. 24.)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전산서기보(일반임기제)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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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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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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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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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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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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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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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기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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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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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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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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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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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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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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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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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요건 기본사항
▪ 응시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23. 7. 24.)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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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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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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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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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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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 학위 :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시스템공학,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ICT 등
❍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 분야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 정책수립,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인증, 정보보호 관련 인증·심사,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개수에 따른 차등 배점)
*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학위논문을 제외하며, 실적 수에 따른 차등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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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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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기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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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C, C++ 등 프로그램 개발 및 Oracle(DB) 운영 경력자
(응시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며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 자격증 소지자(개수에 따른 차등 배점)
- OCJP, OCA, OCWCD, OCJD, SQLD, SQLP, 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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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 7. 3.)을 기준으로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시험 공고일(‘23. 6. 22.)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발행일 확인 필수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무를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5순위까지 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
❍ 서류전형 심사기준: 관련분야 자격요건, 직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동점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5. 시험일정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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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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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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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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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점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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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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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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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22.(목) ~ 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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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18.(화)
[‘23. 7.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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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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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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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28.(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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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등 합격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 1] 사용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6호 인사과채용담당자 앞(우편번호: 13809, ☎02-3294-0870)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023. 7. 3.)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7.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봉급) 외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첨부1]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2] 서식
❍ 응시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첨부3] 서식
❍ 이력서 1부 [첨부4] 서식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응시요건 증빙 관련 자격증 각 1부
❍ 우대요건 관련 기타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 제출)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첨부5]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첨부6] 서식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첨부서식 7>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23. 6. 22.)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첨부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23. 7. 29. ~ ’23. 8. 28. 18:00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채 용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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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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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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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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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과
|
☎02-329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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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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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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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9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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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인사과(☎02-3294-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