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공고 제2023-1호
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기관 에서 근무할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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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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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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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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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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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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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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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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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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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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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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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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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내․외부 청소
○ 청사주변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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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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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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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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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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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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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유지 관리
○ 조경 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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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1개 기관만 응시가능
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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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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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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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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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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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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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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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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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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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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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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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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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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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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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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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퇴계로 26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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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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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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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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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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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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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진관동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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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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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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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소ㆍ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청소분야는 만 50세 이상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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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유자(장애인 채용의 경우에 한함)
❍ 경력․자격 요건
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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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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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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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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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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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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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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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격 제한없음
∘청소 업무 실무경력자 우대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가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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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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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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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조경, 임업종묘, 원예종자, 목공예 기능상 이상 1개 자격증 이상 소지
∘1년이상 경비 실무경력자 우대
∘장애인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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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조건
❍ 근로시작일 : 2023. 5. 1. 字 예정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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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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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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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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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1일 8시간
(06:00~15:00 / 계약체결 시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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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23년 임금협약
확정 시 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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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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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계약시 근무시간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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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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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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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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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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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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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0.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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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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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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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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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2.~ 3.24.
(09:00~18:00/주말,중식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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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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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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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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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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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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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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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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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3.(월) ~ 4.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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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관(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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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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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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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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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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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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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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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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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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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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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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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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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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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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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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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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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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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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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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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서울시)에 공고 함.
5.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2.(수) ~ 3. 24.(금) / 3일간
※ 근무시간 종료(18시) 후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1페이지 선발기관 중 근무희망기관 1개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FAX, 인터넷 접수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근무희망기관 1개기관만 인정(중복접수 시 1개 기관 외 반려처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평가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수 10점, 자격증가점 3점, 장애인가점 3점)
경력(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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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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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점(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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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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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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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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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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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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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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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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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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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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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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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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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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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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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원 자격증 가점(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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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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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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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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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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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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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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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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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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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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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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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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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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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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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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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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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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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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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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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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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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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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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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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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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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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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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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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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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이 분야별 4명 미만임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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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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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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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경력인정 :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 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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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선발기관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각 기관별(부서별)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1배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을 때 추가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1, 2차 공통)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자격증 다수 보유자 3.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5. 고령자
○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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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후보자 등록(개별통보) 후 결격사유 조회 등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6. 제출서류(서류전형 시 제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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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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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별지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4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1부
7.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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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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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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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예정자만 제출(추후공고)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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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인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는 시험전형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선발기관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누리집(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1페이지 선발기관(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