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19.
728x90
반응형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3 -8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인원
직무 내용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1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 관련 업무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의료기관 중복·부당 청구 조사
❍ 기타 의료급여 관련 업무 등

 

2. 법령 근거

❍ 「의료급여법」제5조의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3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 2023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및 복무 등)

 

3. 응시 자격 요건

❍ 연령・성별・거주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제5조의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우대사항

- 의료급여관리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전산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무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4. 근무 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

❍ 근 무 지: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 급여조건(공무직 호봉표 1호봉 기준)

- 기본연봉: 24,924천원

- 수 당: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등 4,272천원 상당

-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복무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기간
비 고
#채용공고
2023. 6. 19.(월) ~ 6. 29.(목)
도봉구청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23. 6. 19.(월) ~ 6. 29.(목)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1차 서류 심사
2023. 7. 3.(월)



1차 합격자 발표
2023. 7. 4.(화)
개별 유선 통보


2차 면접 심사
2023. 7. 7.(금)
-


결격사유 조회 등
2023. 7. 10.(월) ~ 7. 14.(금)
-
5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3. 7. 17.(월)
개별 유선 통보


신규임용
2022. 8. 1.(화) ~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

※ 응시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6. 19.(월) ~ 6. 29(목)

- 접수방법: 방문,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656, 3층 생활보장과

․ 전자우편접수: jsuhye@dobong.go.kr

-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직무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1부.

의료기관 경력 증명서 1부.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하며 당담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2023. 7. 3.(월)

-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2차 심사(면접시험): 2023. 7. 7.(금)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요서: 의료급여관리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력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위 평정요소를 각 2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평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발표 및 신원조회: 2023. 7. 17.(월)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2023. 8. 1.(목) 09:00

 

7. 제출 서류

(필수) 응시원서 1부『붙임1』

(필수) 이력서 1부.『붙임2』

(필수) 자기소개서 1부.『붙임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붙임4』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붙임5』

❍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해당 시) 재직증명서 1부.

❍ (필요 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증명서,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만 인정

8.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는 방문․전자우편접수로 하며, 방문접수는 업무시간(9:00∼18:00) 내에만 접수하고, 전자우편접수는 공고일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및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 부터 14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 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2-2091-6270) 또는 이메일(jsuhye@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8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생활보장과(☏2091-33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