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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의 직장 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청년행복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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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의 직장 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청년행복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안 양 시 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근무장소
모집인원
근무내용
근무기간
기간제
근로자
#만안구 보건소
1명

#방사선실 업무보조

2023. 7. 17. ~
10. 31.

□ 근무조건

가. 근로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3. 7. 17. ~ 2023. 10. 31.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

※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로일 변경 가능(주5일)

라. 급 여 : 일급 90,160원(2023년 안양시 생활임금 적용)

※ 주휴·월차수당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바. 근무장소 : 만안구 보건소

사. 주요업무

‣ 안내 보조, 방사선실 관련 업무 보조

 

2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

□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



【제7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제외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 외국인, 취업 예정자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 제외

라. 우대조건 (붙임1)

- 취업취약계층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6. 19.(월) ~ 6. 2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jeungwoo@korea.kr) 또는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09시~18시)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청년행복인턴십(성명)_생년월일』로 기재

※ 예시 : 청년행복인턴십(홍길동)_19920402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

 

라. 문 의 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031-8045-2362)

□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적격성 심사

‣ 2023. 6. 29.(목)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 시간과 장소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7. 12.(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한 서류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발 규정을 위반한 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채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근무포기, 합격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종료 3개월(7. 30. 이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는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사. 청년행복인턴십 선발로 인해 추후 #정규 #공무원 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복지급여 또는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

자.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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