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 6950부대 채용공고 제2023-06호]
공무직근로자(간부식당 민간조리원) 채용공고
육군 제 6950부대 #공무직근로자 (간부식당 민간조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육군 제 6950부대장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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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용직위 / 인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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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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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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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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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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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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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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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식당 #민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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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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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간부식당 조리업무
ㆍ간부식당 위생관리
ㆍ기타 간부식당 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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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ㆍ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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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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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분야 : 육군 제 6950부대 간부식당 민간조리원
다. 필수 / 우대 자격 요건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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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만 60세 미만
3) 국방부 훈령「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응시자격 1) 참조)
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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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본인이 사전 확인 후 지원
5) (우대) 인접 지역 거주자
6) (우대) 조리관련 유경력자
7) (우대)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계약기간 : 기간제
1) 계약기간 : '23년 5월 ∼ ‘24년 4월 (1년)
2) 보수수준 : 월 1,070,100원(세전금액) / 신규채용자 경력인정 기준 적용
*급여는 상여금 미지급 평달기준이며, 명절휴가비 등 세부내역은 별도 문의
*교통비 6만원 포함, 3년 이상 근무 시 근속수당 1만원 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시 지급
*1개월 만근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 급여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짐
3) 근무형태 :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기준), 필요 시 연장근무 가능
*월~금 근무, 토~일 휴무(국경일 등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 평일(월~금요일/09:00~14:00),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가능
4) 근무지 : 육군 제 6950부대(경기 안양시 비산동)
2.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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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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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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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1차)
1차합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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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평가 및 면접(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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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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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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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0(금)~3.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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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수)/4.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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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목) 이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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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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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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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3. 3. 10.(금)∼ 3. 23.(목)
나. 장 소 : 육군 제 6950부대 / 인사참모처
다. 방 법 : 이메일, 등기우편(단 접수마감일 17:00 까지만 접수)
1) 이메일 주소 : 130965@mnd.go.kr
* '23.3.23.(목) 17:00 접수분 까지만 접수가 유효하며, 이메일은 접수가 안될 수도
있으니 접수 후 반드시 031-440-1161로 문의하셔서 접수여부 확인 요망
2) 등기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사서함 132-1호
인사행정과 , 공무직근로자인사담당자 앞 (우편번호 : 14041)
라. 구비서류
1) (필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1부 : 붙임 #1~3 참조
2) (필수)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자격증명서류 제출목록 : 붙임#4~5 참조
3) 자격요건 증명서 1부(필수) / 경력증명서(해당자)
* 미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 불가
4) 직무관련 면허(자격)증(해당자) 1부/병적증명서(해당자),
* 증명서는 3개월 이전 발행 본 / 미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 불가
5) (필수)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년 이내) 사본 1부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국가유공자증서 등) 1부(희망자)
마.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제출서류의 미비ㆍ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신체검사서, 각종 자격증은 검진기관 및 자격증 취득기관에서 발행하는
사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 구비서류 중 1가지라도 미제출하거나 서명(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을 누락하였을 경우 미접수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5) 인사청탁자 선발 제외, 접수현황‧심의자료‧심의 간 토의내용 일체 비공개합니다.
* 본인 외 누구라도 모두 인사청탁으로 간주함
6)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8)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수정은 공고일(17:00)
내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됩니다.
9)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 전형(서류전형‧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직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중징계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2) 전형 간 최종 합격인원이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인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공고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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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관련 문의 : 채용담당자 031) 440-1161
업무(보수, 근로내용) 관련 문의 : 사업담당자 031) 44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