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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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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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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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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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기)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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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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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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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시설 유지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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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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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기술(설비) 7급
|
2명
|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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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시설 유지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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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기술직)
|
직 렬
|
기술(무대음향) 7급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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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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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음향 운용 유지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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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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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시설관리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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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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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설 보수 및 주차장 관리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탈·부착 및 관리업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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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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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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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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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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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환경 미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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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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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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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담임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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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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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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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o 제1차 일반직 시험(50점) : 필기시험 【일반상식 25점, 전공과목 25점】
- 기술(전기) 7급 ․기술(설비) 7급 ․ 기술(무대음향) 7급 : 총 50문항 객관식
※ 일반상식 25문항, 전공(전기, 설비, 무대음향)과목 25문항
- 채용인원의 5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한 경우 응시자 전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 필기시험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자 과락처리(과락자는 상정제외)
o 제1차 공무직 시험(50점) : 실기시험 및 서류전형(자격증, 경력)
- 공무직(청사관리원) 체력실기 : 팔굽혀펴기 25점, 윗몸일으키기 25점
- 실기시험 체력검사 배점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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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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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점
|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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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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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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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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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점
|
11점
|
9점
|
7점
|
|
남자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48
이상
|
47~45
|
44~41
|
40~36
|
35~30
|
29~26
|
25~21
|
20~15
|
14~12
|
11이하
|
팔굽혀펴기
(회/1분)
|
48
이상
|
47-42
|
41~36
|
35~30
|
29~24
|
23~18
|
17~13
|
12~8
|
7~3
|
2이하
|
|
여
자
|
윗몸일으키키
(회/1분)
|
45
이상
|
44~40
|
39~35
|
34~30
|
29~25
|
24~20
|
19~15
|
14~9
|
8~3
|
2이하
|
팔굽혀펴기
(회/1분)
|
40
이상
|
39~35
|
34~30
|
29~25
|
24~20
|
19~16
|
15~11
|
10~6
|
5~2
|
1이하
|
- 실기시험 준고령자 이상자 가점(공고일 기준
가점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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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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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
6점
|
4점
|
가점대상
|
만5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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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세이상 ~ 만55세미만
|
만45세이상 ~ 만50세미만
|
만40세이상 ~만4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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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시설관리원) 자체실기시험 : 간단한 배관 조립
- 공무직(시설관리원) 서류전형(자격증, 경력)
▶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이상,
▶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기계(설비), 전기, 건축 관련)
▶ 경력사항 : 시설유지관리 또는 보수(전기, 기계, 영선등)
시설관리원 공무직 서류전형 점수 배점 기준
시설유지관리 또는 보수(전기,기계,영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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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50점)
|
경력
(25점)
|
① 4~5년이상 25점 ② 3~4년미만 20점
③ 2~3년미만 15점 ④ 1~2년미만 10점
⑤ 1년미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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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조립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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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5분미만 25점 ② 25분이상~30분미만 20점
③ 30분이상~35분미만 15점
④ 35분이상~40분미만 10점 ⑤ 45분이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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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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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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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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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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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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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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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의 5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한 경우 응시자 전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 공무직(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담임) 서류전형(자격증, 경력)
▶ 가점으로 만점 초과 가능
서류전형은 자격증(25점) 및 경력(25점) 점수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한 경우 응시자 전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무직 서류전형 점수 배점 기준
(청소년지도사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근무만 인정)
|
||
서류전형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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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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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급 25점 ② 2급 20점 ③ 3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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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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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년 이상 25점 ② 3년이상 5년미만 20점
③ 1년이상 3년미만 15점 ④ 1년미만 10점
⑤ 경력없음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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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2항 관련) 참조
종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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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환산
점수
(1월당)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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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ㆍ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9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제1호∼제9호의2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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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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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은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1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
1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5.「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6. 제11호∼제15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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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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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차 시험(50점) : 면접시험
- 각 면접관의 평점을 계상하여 평균 평점이 25점 미만일 경우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2차 시험 실시함.
3. 시험일정
공고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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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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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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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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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면접)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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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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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화) ~
2023. 6.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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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월) ~
2023. 6. 23.(금)
(09:00 ~ 18:00)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휴게(점심) 시간 제외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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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2023.6.29.(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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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목)
※ 1차시험서류심사일
2023. 6. 30.(금)
14:00(본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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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화)
14:00
|
2023. 7. 18.(화)
|
청사관리원 실기시험
시설관리원 실기시험
2023.6.30.(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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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
(계양문화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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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 집 3층 강의실1, 2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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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회의실
(계양문화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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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문화회관 3층
연습실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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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자
11.「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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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역사항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 만15세 이상 만60세 미만(공고일 기준)
라.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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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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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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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기)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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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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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일반직
(기술직)
|
기술(설비) 7급
|
- 일반기계,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
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일반직
(기술직)
|
기술(무대음향) 7급
|
무대음향 3급 지격증 이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공무직
|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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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PC업무 가능자(컴퓨터 자격증 우대)
- 설비 관련 자격증 우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공무직
|
청사관리원
|
- 경력,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신체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되어 있는 자
|
공무직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담임
(청소년지도사)
|
① 공고일 현재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학력·성별·경력 제한 없음
③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청소년지도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⑤「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실 (계양문화회관 2층)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전략기획실 사무실에
방문 제출
6.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직무능력기술서·자기소개서(소정양식)
②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함)
☞ 확인 후 반환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소정양식)
④ 재직증명서(응시분야에 재직중인 경우) ☞ 확인 후 반환
⑤ 경력증명서(응시분야에 경력이 있는 경우) ☞ 확인 후 반환
⑥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청년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기술직(전기, 설비, 무대음향, 시설관리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담임 응시자에 한함
※ 응시서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download)하여 작성 바람.
☞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 적용사항(공고일 기준, 증명서의 가점비율 적용)
구 분
|
세 분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비 고
|
||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2.「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4. 삭제
|
서류 ․ 필기·
실기·면접시험 등의 각 과목별
|
만점의 5~10%
(각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필기·실기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서 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총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 2가지 이상의 가산항목
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가산점수를
1 가지만 적용한다.
|
|
사회적 약자 및 기타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하는 자
|
미성년
자녀수 2명
|
만점의 3%
|
|||
미성년
자녀수 3명
|
만점의 5%
|
||||
미성년
자녀수 4명
|
만점의 10%
|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응시 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고용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라.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붙임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전략기획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연 락 처 : (032) 719 - 4464
o 홈페이지 : http://www.gysiseol.or.kr
o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1 #계양문화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