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채용개요
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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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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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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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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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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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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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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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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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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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사 및 민원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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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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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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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간
❍ (1명): ‘23. 7. 24.(월) ~ ’23. 12. 31.(일) - 5개월 8일
❍ (2명): ‘23. 9. 1.(금) ~ ’23. 11. 30.(목) - 3개월
❍ (2명): ‘23. 10. 1.(일) ~ ’23. 12. 31.(일) - 3개월
※ 예산,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기간 조정될 수 있음
3. 근로조건
❍ 임금: 88,424원/일,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평일 9시~18시까지(주 5회, 공무원 근무시간 준용)
❍ 주 5일 만근 시 주차 1회, 1개월 만근 시 월차 1회 지급
4. 자격요건
❍ 연 령: 만 19세 ~ 만 60세 ※ 공고일 기준
❍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등 업무와 및 민원안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우대 사항
(1) 해운대구 주민 우대(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자)
(2)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유경험자 우대
(3) 컴퓨터 활용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공고기간: 2023. 6. 15.(목) ~ 2023. 6. 30.(금) ➲ 15일간
❍ 접수기간: 2023. 6. 28.(수) ~ 2023. 6. 30.(금) ➲ 3일간
❍ 접수처: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내(09:00~18:00) 방문 및 이메일 제출, 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이메일 주소: starlit@korea.kr
※ 이메일접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 및 접수번호 유선확인 필수(☎051-749-4572)
❍ 제출서류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 겸 이력서 1부 ☞ 붙임1
(2)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주소확인 등을 위함) ☞ 붙임3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붙임4
(5) 채용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 붙임5
(6) 신분증 사본 (이메일 제출인 경우)
(7) 컴퓨터관련자격증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 등 경력 관련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9)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경력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전형일정
❍ 1차(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2023.7.5.(수) 예정 (※ 합격자 유선 통보, 불합격자 문자 통보)
❍ 2차(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면접일시: 2023.7.17.(월) 14:00 예정
☞ 2차 합격자 발표: 2023.7.19.(수) 예정 (※ 합격자 유선 통보, 불합격자 문자 통보)
❍ 공개추첨: 2023.7.20.(목) 10:0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3.7.20.(목)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사전 안내드립니다.
※ 선발 인원 결원 및 포기 시 차점자에서 선발
7. 기타사항
❍ 담당업무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표작성, 시설물(기업체)조사, 전산입력, 민원상담 등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 복무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이메일 접수자는 유선으로 수신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정규직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내
채용서류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따로 첨부)
❍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 (051)749-457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