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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보조분야 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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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보조분야#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장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자격요건
업 무
코로나19 대응
행정사무 보조
2명
※ 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적합한 자
⦁코로나19 관련 민원응대
⦁코로나19 관련 행정사무 보조
⦁기타 부서장 및 보건소장이 지시한 사항 등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3.07.01. ~ 2023.09.30.(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나. 근무장소: 연제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부서장 지시에 따라 변동가능)

다. 복 무: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라. 근무내용·시간 및 보수

구분
보수 내역
근무시간
근무 내용
코로나19 대응
행정사무 보조
87,672원/일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주5일, 09:00 ~ 18:00
※ 사전에 협의하여 주말 및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경우,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 가능
⦁코로나19 관련 민원응대
⦁코로나19 관련 행정사무 보조
⦁코로나19 대응 업무 등
⦁기타 부서장 및 보건소장이 지시한 사항 등

 

응시자격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일부개정 2020.11.09.>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개정 2020.11.09.>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개정 2020.11.09.>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개정 2020.11.09.>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개정 2020.11.09.>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채용절차)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 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연령
/성별
거주지
직무관련 자격
일반자격
우대조건
코로나19 대응
행정사무 보조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합한 자
·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 연제구 거주자
· 전산관련자격증 소지자
(서류심사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절차

가. 채용일정

채용공고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채용일
23.6.14.
~ 6.21.
23.6.14.
~ 6.21.
23.6.23.
23.6.27.
23.6.28.
23.7.1.

※ 보건소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3.6.14.(수) ~ 2023.6.21.(수)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계 담당자)

◯ 제출서류

- (서식1) 응시원서 1부

- (서식2) 이력서 1부

- (서식3) 자기소개서 1부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서식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구직등록확인서 1부(연제구청 1층 일자리 종합정보센터에서 발급가능)

-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후 제출서류 : 건강진단결과서(채용신체검사서), 보안서약서 등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다.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6.23.(금)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23.6.27.(화)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보건소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6.28.(수) ‣ 합격자 개별통보

※ 보건소 일정에 따라 채용 일정 변경 가능함
※ 서류접수 시 자격요건 미달자 사전배제(제출서류 미비, 직무자격 미달 등)
※ 서류접수 인원이 다수인 경우 면접인원은 채용인원의 2배수로 함
※ 서류심사 동점자일 경우 2배수 초과하더라도 면접 대상 포함함
※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함 (동점자 발생 시, 경력자 우선 선발)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방문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처리함. 단,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임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다.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음

라.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마. 합격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불가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합격자는 전화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아.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개별 별도 안내)

※ 기타사항은 연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계(☎051-665-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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