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원 및 내검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파 주 시 장
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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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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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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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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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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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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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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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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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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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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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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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3. ~ 8. 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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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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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의무가입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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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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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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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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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3. ~ 9. 1.(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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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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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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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원의 경우 조사지역은 선택할 수 없으며, 희망조사지역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배정하나 원거리 조사지역을 담당할 수 도 있음
2) 내검요원은 응시원서 접수자 중 파주시 내검요원 경험 등을 감안하여 우수 인력으로 채용
3) 최종심사 후 부적합한 지원자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 순으로 대체 채용됨
▪도급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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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 공제
-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개인 미가입자는 개별 의무가입, 보험료는 조사원 부담)
-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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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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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파주시청 철도교통과(파주시 시청로 50 신관 1층)
- 평일 09시 ~ 18시 근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후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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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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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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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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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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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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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물 사용 사실조사 및 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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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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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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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작성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오류 조사표 재확인 및 보완 조치
· 부과대상 누락 건축허가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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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요건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3조(당연퇴직)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하였을 때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4. 제13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할 때(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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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제13조(결격사유) 및 동 규정 제53조(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다. 학 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있는 자
마.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 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바. 조사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4. 채용방법
가. 서류 심사 및 면담 평가
(서류 방문접수 시 채용 면담 병행)
나.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평가
5. 우대조건
가. 모집분야별 우대조건
조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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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및 그 밖의 조사 경력자
② 차량 소유 및 운행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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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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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컴퓨터 자격증 취득자(컴퓨터 활용능력, ITQ(엑셀), MOS(엑셀))
② 컴퓨터 사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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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6.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가. 접수기간: 2023. 6. 12.(월) ~ 6. 21.(수), 09:00 ~ 18:00
나. 접 수 처: 파주시청 신관 1층 철도교통과 교통시설팀
다. 접수방법: 방문 전 사전문의 후 본인 방문접수
- 접수 시 채용 면담 계획으로 대리접수 불가
라. 접수문의: 031-940-5792
마. 합격자 발표: 2023. 6. 26.(월) ~ 6. 28.(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필수항목: 채용신청서 1부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증명사진 3×4cm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조사원)상해보험 가입증서 1부
나. 선택항목: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기타 조사 참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격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나.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신청서 및 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반환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합니다.
라.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수를 감액하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합니다.
마.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2)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할 때
3) 전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무단결근·지각·조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조사업무 불성실, 음주, 오침, 연락 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5) 그 밖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충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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