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 2023- 345호
2023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1. 모집기간 : 2023. 3. 16.(목) ~ 3. 22.(수), 5일간
※ 09시~18시 근무시간 내(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사업기간 : 2023. 5. 2.(화) ~ 8. 21.(월)
3. 모집인원 : 2개분야 10개사업 147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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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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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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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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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분야 10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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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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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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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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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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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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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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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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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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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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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시설물정화(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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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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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시설물정화(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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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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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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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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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관리및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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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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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중화장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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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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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충표본조사및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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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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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활용품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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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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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이상 시민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권장하며 20%이내 선발 가능
※ 단순인력지원, 도서관리 사업은 청년층(만18세~39세) 우선 배치
4.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군포시민
-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4억원 미만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구성원
5.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각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나.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 등
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라. 최근 1년 이내 재산상황 변동자료(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해 서류 제출한 경우만 가점 등 반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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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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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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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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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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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참여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의사소견서 필히 제출첨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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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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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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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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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적취득전 :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② 국적취득자 :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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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 직인날인 된 한달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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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무조건 : 주 5일, 1일 5시간, 시급 9,620원, 간식비 5천원, 4대보험 의무가입
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나. 간식비는 실 근무일에 한해 지급
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급식보조(5시간 사업장) : 일급 3천원 추가지급
라.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
8. 선발기준 : 심사항목 합산 상위 점수 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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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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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1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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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30점), 소득기준(20점), 북한이탈주민(20점), 결혼이주여성(20점)
장기실업자,휴폐업자(15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10점), 장애인 및 가족(5점)
만39세이하청년(10점), 세대주(10점), 세대원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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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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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기준 직전 1년간 일자리사업 참여이력(감점 30점)
▸사업개시일 기준 직전 1년이내 계고처분 이력자(감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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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재산이 적은 자를 우선 선발함
9. 선발자 발표 : 2023. 4. 24.(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개별안내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나. 최근 1년이내 재산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반영함.
다. 구비서류는 이전 단계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매 단계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라. 선발인원, 사업기간, 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공고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선발되어 사업참여 시에, 급여
수급탈락 및 수급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과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을 준용함.
사.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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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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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상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초과인 세대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미만) 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감점없이 선발가능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본 사업참여와 동시에 실업급여수급 시 사업참여 배제)
○ 동일세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불가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야간대ㆍ방통대 가능)
○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1.2.~4.23.)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공공근로 직전 연속 2단계 참여자(2022년 3단계~2023년 1단계) 및 동일기간(9.1.~‘23.4.23.)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
예)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022.7.1.~11.30.) 참여 후, 공공근로사업(2023.1.2.~4.23.) 참여자
※ 단, 모집상황에 따라 적격인원 부족 시, 선발 제외대상 중 1순위로 결원충원 가능
○ 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1년이내 불성실 근무(음주,폭행,무단결근,감독자지시 불이행등)로 직권배제 처분을 받은 자
○ 신청서(개인정보공동이용동의제공 서명포함),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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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사항 : 군포시청 콜센터(☎031-392-3000)
일자리기업과 일자리사업팀(☎031-390-0615)
붙임 1. 사업참여신청서 1부.
2.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 1부.
2023. 3. .
군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