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모집요강
선발인원 : 36명[특별선발 13명, 일반선발 23명]
선발유형
○ 특별선발 : 13명 / 일반선발 : 23명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자녀,
독립유공자,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의 가정, 장애인 본인,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근무기간 : 2023. 7. 3.(월) ~ 7. 28.(금) ※실근무일[20일]
○ 1일 5시간, 주5일 근무(월∼금, 09:00∼15: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근무 부서에 따라 토,일 근무 포함될 수 있음
임 금 : 1일 임금 55,785원(중식비 포함, 고용·산재보험료 원천징수)
○ 2023년 용산구 생활임금 적용(1시간당 11,157원)
신청자격 : 공고일(2023.6.5.)현재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제외대상 : ① 대학원생, 졸업유예(수료)생
② 최근 1년 이내 근무자(2022년 여름방학,2023년 겨울방학 용산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③ 공고일(2023.6.5.)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부모와 함께 용산구에 거주하다가, 학업으로 잠시 타지로 주소 이전한 경우 예외 허용
(공고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모의 등본 및 가족증명서 추가 제출)
▶ 고등교육법상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전산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신청 불가
※ 각종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학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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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09:00 ~ 6. 16.(금) 18:00
○ 방 법 : 용산구 홈페이지 접수 www.yongsan.go.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비회원은 신청 불가
※ 신청경로 : 용산구청 홈페이지>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대학생 아르바이트
2. 대상자 선발
일 시 : 2023. 6. 19.(월)
장 소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방 법
○ 접수순으로 연번 지정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
○ 특별선발 전산 추첨 후 특별선발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반선발 추첨
○ 미등록 및 당첨 포기자를 대비한 예비선발자 추첨 : 20%
○ 접수자 중 희망자 2명을 전산추첨 참관인으로 선정(선착순)
※ 참관자가 선발대상자는 아니며, 참여 수당 없음
3.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결과 발표 : 2023. 6. 20.(화) 10:00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 게시 위치 : 용산구청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새소식
※ 결격사항 : 특별선발 기준 미달, 용산구 주민등록 등재 여부,
2022년 여름방학·2023년 겨울방학 참여 확인 시 자동탈락
등록방법
○ 등록기간 : 2023. 6. 21.(수) ~ 6. 27.(화)
○ 방 법 : 자치행정과 방문 등록 혹은 이메일 접수, 미제출시 선발 취소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현재주소내력만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특별선발 증빙서류(특별선발 당첨자에 한함)
4. 근무부서 배치
배치방법 :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본인 희망, 특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서 배치
배치통보 : 2023. 6. 30.(금) SMS 통보예정
5. 유의사항
제한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회차 2회 지원 제한
○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하는 자
○ 1주일 이상(5일) 무단 결근하는 자
6. 문의처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김민수(☏02-2199-6375)
※ [특별선발 대상자 및 증빙자료]
○ 공고 기준일(2023. 6. 5.) 현재 자격 유지
○ 특별선발 추첨 후 등록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발 취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고일(2023. 6. 5.)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본 프로그램 참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감소여부는 신청자 스스로 판단
○ 차상위계층
- 공고일(2023. 6. 5.)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또는 자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자활대상자(차상위 자활책정통지서, 동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장애인(차상위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 우선돌봄차상위(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동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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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 참가로 차상위계층 지원 감소여부는 신청자 스스로 판단
○ 국가유공자 및 자녀(국가유공자증 사본,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독립유공자의 경우 해당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신청 인정
○ 다문화가정(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이상의 가정(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본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본인(등록장애인의 자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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