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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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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 - 0203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 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전문경력관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담당업무
채용
기간
#소통정책관실
소통지원과
(세종시 근무)
전문경력관 나군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 지원)
1명
ㅇ 국정과제 및 현안 이슈 관리 및 소통 지원
- 홍보환경 분석 및 홍보 논리 개발, 홍보전략 수립 등
ㅇ 정책발표 사전협의
- 각 부처 주요정책발표 시 메시지 개발, 쟁점관리 등
임용일
정년
소통지원관실
콘텐츠기획과
(세종시 근무)
전문경력관 나군
(정책홍보 간행물 제작)
1명
ㅇ 정책주간지 K-공감 등 제작
ㅇ 대통령 관련, 국정과제 등 간행물 제작
ㅇ 주요 계기 수시간행물 제작
ㅇ 정책간행물 배포 관리
임용일
정년
소통지원관실
분석과
(세종시 근무)
전문경력관 나군
(정책보도·여론
모니터링 및 분석)
1명
ㅇ 라디오·종편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주간)
ㅇ 신문‧방송뉴스 정책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야간)
임용일
정년

 

 

3. 채용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채용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경력·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경력 및 학위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직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경력관
나군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 지원)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학위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홍보·홍보컨설팅 업무경력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어국문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3.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전문경력관
나군
(정책홍보 간행물 제작)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학위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언론사 취재 · 기사작성 및 편집 경력, 잡지 등 정기간행물 기획 및 제작·편집 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방송영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3.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전문경력관
나군
(정책보도·여론 모니터링 및 분석)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학위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자(취재기자 등 보고서 작성 업무 경력자)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어국문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3.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제10호 및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상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산정>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
전문
경력관
나군
경력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경력 인정
경력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경력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1년 이상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 우대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기사를 포함하며,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직무분야 관련 논문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학위논문은 제외)

- (2013. 1. 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2013. 1. 1.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정(단체명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등

 

○ 전문경력관 나군(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2 참고

 

 

5. 시험방법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4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 관련 세부평가 병행 실시(분석과 전문경력관 나군에 한함)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소속 및 직급(분야)
세부평가 계획
분석과 전문경력관 나군
(정책보도·여론 모니터링 및 분석)
신문 사설·칼럼 요약·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별도로 배부한 신문 사설·칼럼을 읽고(3분 간) 요약발표 한 뒤(1분 간) 발표 내용과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6. 8.(목) ~ 6. 12.(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용으로 인한 분실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7. 7.(금)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3. 7. 13.(목)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7. 25.(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23. 8. 3.(목) 예정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첨부 : 7,000원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종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병역사항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②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③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8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각 1부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9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⑥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2013.1.1. 이후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표창장 사본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jyoung622@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7. 25. ~ ’23. 8. 1.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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