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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한국교원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경력경쟁채용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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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한국교원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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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직류)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시기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1명
한국교원대학교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23.9월~
(예정)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기계, 설비 부문 설계 및 공사감독

○ 기계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기계설비 현황 파악 및 관리

○ 위생설비 유지관리

○ 음용수 시설 유지관리

○ 기타 기계설비 분야 유지관리

○ 대학 행정 업무 및 그 외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격 요건
응시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배관, 용접
기 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배관,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배관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관련 직무 분야(기계) 근무 경력 필요
※ 관련직무분야 : 기계 관련,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다. 우대요건

구 분
자격 요건
우대
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 관련직무분야 : 기계 관련,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 직무관련 복수 또는 상위 자격증 소지자(차등 배점)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중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가스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만 인정(차등 배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 1급)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라.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 공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첨부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
※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 × (20시간 / 40시간) = 2년 인정
경력기간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해야 함(①,②,③,④ 모두 제출)
《 우대요건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 경력에 대해서 평가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에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이내일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함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적극적 심사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 등은 산정에서 제외함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① ‘중’, ‘하’의 개수에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시험공고: ’23.5.29.(월) ~ 6.9.(금)

원서접수: ’23.6.7.(수)~6.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23.7.4.(화)

※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면접시험일(예정): ’23.7.11.(화)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임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23.8.2.(수)

※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2023.6.7.(수)~2023.6.9.(금)

○접 수 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인사팀(우)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방문접수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중 가능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을 요함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이며,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응시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043-230-3077)로 문의바라며, 응시번호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기간 이후(방문접수의 경우 2023.6.9.(금) 18:00 이후) 접수불가

나.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함(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함

 

8.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1>

응시원서 1부 <서식2>

▪응시수수료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구입)를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부 <서식3>

자기소개서 1부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서식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응시자격요건(필수) 자격증 사본 1부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필수)

‘4. 응시자격’ ‘마. 응시요건 관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서류전형 합격시 경력(재직) 관련 추가제출 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①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확인서(4대 보험 기관 발급자료(근무경력 확인 전체 기간 포함), ②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자료, 근무경력 확인 전체 기간 포함)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3년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함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함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43-230-30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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