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35호
2023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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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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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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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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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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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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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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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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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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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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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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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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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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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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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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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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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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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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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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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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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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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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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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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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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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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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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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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 일반행정분야 근무경력
※ 최종경력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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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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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도로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관련 근무경력
※ 최종경력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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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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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023. 3. 15.(수) ~ 2023. 3. 17.(금) / 3일 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3. 21.(화) 예정
다.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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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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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 및 접수처: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행정과 (10층)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동구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발송 시, 필히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042-251-4125)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액의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인증(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② 이력서 1부.(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 없을 시 경력 미인정)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⑦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원본 또는 사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근무기간 및 임용분야 자격요건과 맞는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의 관련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발행기관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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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별지 7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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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근무의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해서 경력 인정) / 전일근로 기준: 주 40시간(하루 8시간)
⑧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경력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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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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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나.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다. 근무시간
- 일반행정 분야: 주 35시간 (1일 7시간 / 주 5일 근무)
- 도로 불법행위 단속: 주 35시간 (1일 7시간 / 주 5일 근무)
라. 직무내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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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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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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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접수 및 처리, 제증명 발급 등 일반행정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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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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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 단속, 도로 위 무단 적치물 철거, 도로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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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제6항 규정에 따라 지급
1) 일반행정 분야
- 기본연봉: 약 26,270천원 / 연봉상한액 50,039천원의 60%×35시간/40시간)
2) 도로 불법행위 단속
- 기본연봉: 약 26,270천원 / 연봉상한액 50,039천원의 60%×35시간/40시간)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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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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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원본 서류의 경우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 반환 가능)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험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명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바랍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042-251-4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