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참여자 모집 정보입니다.

by 쌀님이당 2023. 5. 19.
728x90
반응형

2023년 5월 19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제공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

❍ 사업기간: 2023. 7. 3. ~ 12. 20. [5개월 18일]

❍ 모집기간: 2023. 5. 22.(월) ~ 5. 31.(수) 09:00~18:00 (평일)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321명(58개 사업/ 사업번호 No.1~No.93)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서울시 및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근무장소: 모집내역 별도 첨부(반드시 확인)

※청년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인 자만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동대문구민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업 취약계층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기타 참여배제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4대보험 의무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시간
일 급
근로조건
비 고
6시간
58,000원
시급 9,620원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매 출근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4시간
39,000원
3시간
29,000원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가능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필수사항]

➀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모집내역 참고)

※신청서에 희망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➂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동주민센터 비치)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➃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발급)

[선택사항] : 대상자 확인용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반드시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필수 제출(18세 미만의 자녀는 근로무능력자로 봄)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해당자에 한해 반드시 제출)

- 휴․폐업 확인서 :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국세청 발급)

- 재산 469백만원 초과자의 경우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 제출 시 가감조정

❍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사업별 고려요소 등

❍ 결과발표: 2023.6.27.(화) 예정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 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공공일자리 참여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선발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 사업 참여 시 급여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관련 서명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기타 공고문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2127-4973)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붙임 1. 2023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별 모집내역 1부.2.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서식 각 1부. 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