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3-495호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질병관리청과 강서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3. 9.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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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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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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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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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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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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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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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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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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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수행 전 표본지점 확인조사 실시,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테블릿PC를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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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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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 2023. 7. 31.(2.5개월)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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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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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25,000원(사전조사비 2,000원 포함) /건
*조사 기간 내 1인당 평균 170 - 230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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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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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 가능
‧ 조사원 교육 시 소정의 교육비 지급(조사 종료후 일괄지급)
‧ 교육 이수 후, 조사 미수행 시 교육비 미지급
※ 조사원 교육: 4.28.(금) ~ 4.29.(토)
(오프라인교육,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안전한 조사 수행을 위해 감염병 예방․대응 교육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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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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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19세 이상 성인
◦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질병관리청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 인증서 필요
◦ 심신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조사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활동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 실정에 밝은 자
(조사지역 관내 비거주자 지원 가능)
3.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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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조사원 직무능력기준 적합성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직무수행 여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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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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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원 지원신청서 1부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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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활동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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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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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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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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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 반드시 스캔본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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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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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4. 3. (월) ~ 4. 14. (금) 18:00시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로 접수 tinywarble@naver.com
※ 접수 완료 여부 메일로 통보 예정, 이메일 지원 시 지원 양식 엄수
예시: 2023년_강서구_홍길동_1_지원서
2023년_강서구_홍길동_2_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문의 : 강서구 보건소 담당자(02-2600-5889) 또는 접수 메일
tinywarble@naver.com 로 문의
6. 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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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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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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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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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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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월)
※ 적격자가 없을 시 추가 공고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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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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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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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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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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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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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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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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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재된 연락처 오류 시 합격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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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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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조사원 활동 제한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 조사비 총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소득세 원천징수(8.8%)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