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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직 5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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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직 5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제목
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직 5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분야
건설,기계,재료,섬유.의복,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학력정보
대졸(2~3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울산
채용인원
7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우리 공단 청년인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고기간
23.04.20 ~ 23.05.04
응시자격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다만, 공단 인사규정 제48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모집 분야 관련 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모집 분야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자
- 학위 소지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 연구직 자격요건 참고사항
- 모집(전공)분야는 최종학력 기준으로 이수한 전공을 의미
- 수행직무는 모집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목 및 유사 관련 분야 종목을 포괄
- 지원자의 관련 전공 여부 불명확시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별 학과기준에 의거 판단 예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 2012-49호)
ㅇ 국가자격시험문제 출제 및 격리연금, 기타 R&D업무 가능자
ㅇ 최종합격 후 임용 즉시 근무 가능자
ㅇ 울산 본부 근무 가능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결격사유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 ‘23. 4. 24(월) ∼ 5. 4(목) 17시까지
- 채용사이트 원서 접수(https://hrdkorea.jobnlab.co.kr)
ㅇ 서류심사(1차) : ‘23. 5. 9(화)
- 합격자 발표 : ‘23. 5. 11(목) 17시 예정
ㅇ 필기시험(2차) : ‘23. 5. 14(일)
- 합격자 발표 : ‘23. 5. 18(목) 17시 예정
ㅇ 면접시험(3차) : ‘23. 5. 23(화) ∼ 5. 24(수)
- 합격자 발표 : ‘23.6.7(수) 17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내용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우리 공단 청년인턴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청년인턴 수료자 및 우수인턴 선발자
- 청년인턴 수료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점 부여
-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우대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해당 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하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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