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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간제근로자(통합사례관리사) 공개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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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3-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간제근로자(통합사례관리사) 공개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 명
현인원
수행업무
채용기간
비고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5명
(여4명, 남1명)
▪통합사례관리사업
▪대민상담 지원
▪맞춤형민·관 서비스연계
▪보건복지부 129이관콜 업무처리
23.6.1.~24.5.24.

 

2

응시 자격요건

(공통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간제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지침」제6조 (근로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취업지침 제6조(근로자의 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 거 주 지 : 인천광역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없는 자

(개별자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2 제1항의 자격기준이 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보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인자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관련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기관 및 시설 업무경력만 인정

 

3

우대사항

□ 우대사항 : 공공부문 사례관리 경력자, 미추홀구 거주자,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보수 및 근무조건

□ (임용시기) 2023. 6. 1.(목) 예정

□ (보 수)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 기본급: 1,871천원(市 공무직 행정사무원 2022년 1호봉 기준)

○ 수 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출장여비, 정액급식비 등

□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기준(09:00~18:00/휴게시간 제외)

□ (기 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단, 본인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5

선발일정(예정)
모집공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채 용 일
'23. 4. 19.(수) ~ 4. 30.(일)
'23. 5. 1.(수) ~5. 3.(금)
'23. 5. 10.(수)
'23. 5. 12.(금)
'23. 5. 17.(화)
'23. 6. 1.(목)

※ 행정사항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자격기준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면접심사 점수 합산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미추홀구거주자
저소득
취약계층
경력사항배점자
자격증
소지자
(급수높은순)
면점시험고득점자
고령자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5. 1.(월) ~ 5. 3.(수) [3일간 , 09:00 ~ 18:00]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숭의보건지소 3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별지제1호서식 참조)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제2호서식 참조)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복지, 보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사례관리 경력은 업무분장 및 경력에 “사례관리” 포함된 것만 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제3호서식 참조)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전문대학(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자격증, 면허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할 것

○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 자격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동점자 발생시 점수부여)

9

기타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32-880-472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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