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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재)공고(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by 쌀님이당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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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841호

기간제근로자 모집 (재)공고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2023년도 구로구보건소「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클리닉)」에 종사할 능력 있고 성실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04.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인원 및 분야

○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1명

2. 응시 자격 기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클리닉)

- 전문학사 이상 졸업한 자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킨 자

가. #간호학 , 보건교육학, 보건학 전공자 또는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나. #보건교육사

다.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보건관련 기관(보건소 등)에서 보건 업무를 경험한 경력이 있는자]

 

3. 근 무 장 소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소내 금연클리닉

(※별도 명령에 따라 유동가능)

 

4.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계약기간 : 2023. 05월 중 ~ 2023. 12. 31.(7개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5. 보수수준 : 89,280원/일(출장여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별도)

6. 담당업무

○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클리닉)-금연상담사

- 금연클리닉 운영(이동금연클리닉 포함)

- 금연상담, 금연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시 금연클리닉 근무

- 금연 단속 과태료 감면 인정 등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지원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시험일정(안) ※세부일정은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음

○ (재)공고기간 : 2023. 04. 19.(수) ~ 05. 01(월)

○ 접수기간 : 2023. 05. 02.(화) ~ 05.04.(목)

○ 접수방법 : 구로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생활보건팀)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근무시간 내

- 응시원서는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문서 참조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05. 08.(월)

- 응시자의 자격 등 제출 서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개별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일 시 : 2023. 05. 10.(수) 14:00 (예정)

- 장 소 : 구로구보건소 9층 강당 (예정)

- 준비물 : 접수증, 신분증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3. 05. 16.(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 출 서 류 ※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응시원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구직등록확인증 1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전공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0. 기 타 사 항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임용을 취소함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생활보건팀(☎ 860-3072). 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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