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3 - 461호
2023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남양주시에서 2023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3. 7.
남양주시장
모집개요
1. 신청기간: 2023. 3. 13.(월) ~ 3. 17.(금) 09:00~18:00 5일간
2.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본인 방문신청)
3. 사업기간: 2023. 5. 2. ~ 2023. 7. 31. (예정)
4. 모집인원: 174명(예정) ※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 세부사항은 사업목록[별첨]참고
5.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만80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남양주시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이고, 가구 합산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자로, 사업 참여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단계 사업에서의 만18세 이상 : 2005. 5. 2. 이전 출생자
▶제3단계 사업에서의 만80세 미만 : 1943. 5. 3. 이후 출생자
▶제3단계 사업에서의 만34세 이하 : 1988. 5. 3. 이후 출생자
6. 선발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가.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상인 자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기준
※ 신청인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초과여부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4200만원을 기본공제
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
-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원수별 합산 소득 ▶[붙임1] 참조
다. 각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라. 1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1세대 2인 참여자
마.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휴학생·졸업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참여가능
- 단, 재학생이라도 방송통신대·사이버대·야간대의 경우 증빙서류(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참여가능
바.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개인정보제공 및 행정정보제공 미동의자, 연락가능번호 오기재 및 미기재자 포함
사. 접수 시작일(2023. 3. 13.)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자. 반복참여자
1)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2)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복참여 허용
※ 만 65세 이상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점
◇ 참여이력 판단기준
○ 2023년 5월 2일이 참여 시작 예정일인 경우,
- 2022. 5. 2. ~ 2023. 5. 1.(1차년도)
- 2021. 5. 2. ~ 2022. 5. 1.(2차년도)
- 2020. 5. 2. ~ 2021. 5. 1.(3차년도)으로 구분하고,
○ 각 연도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 1년 참여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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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고용노동부 및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1)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2)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참여 가능
카.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 및 4개월 내(사업개시일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중도 포기자라 함은 당초 포기자를 포함
※단, 질병(진단서 첨부) 군복무, 출산(본인), 취업(증빙서류제출) 등의 사유는 제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타. 공공근로사업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 각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1월 이하인 자는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파.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하.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거. 사업 참여 결정(선발)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시에서 지병 ·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너. 만 18세 미만, 만 80세 이상인 자
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미동의한 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본 일자리사업에 참여 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접수
1.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공공근로사업목록에서 근무내용, 자격조건 등 확인 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희망사업순으로 3개의 단위 사업명을 신청서에 모두 기재
2. 구비서류
가. (필수) 본인의 신분증
나. (필수)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 (필수) 본인행정정보 제3자제공요구서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실제 부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발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나~다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라. (선택) 취업취약계층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PC활용능력 증빙 서류(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해당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해당자)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상세사항 ▶[붙임2] <취업취약계층 확인방법> 참조
취업취약계층 범주: 공공근로사업 가점을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 아래와 같음
①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붙임1] 참조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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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
가. 시급 : 9,620원
나.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비용 지급 : 1일 5,000원
다. 주·연차수당 지급
※ 주5일 근무원칙이나, 사업별 특성상 주말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임금은 월급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본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
2. 근무 시간
가. 만65세 미만(1958. 5. 3. 이후 출생자) : 주25시간 근무 ~ 주30시간 근무
나. 만65세 이상(1958. 5. 2. 이전 출생자) : 주15시간 근무
참여자 선발 기준
1.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2. 청년층 사업(별첨 사업목록 참고)의 경우 청년층 우선 선발
※ 청년층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3. 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 중이더라도 적발 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선발 결과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2023. 4. 24. 예정)
※ 선발되지 않은 사람(대기자, 탈락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음
문의사항
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정책과(☎031-590-27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 자격조건, 근로자가 하는 일 등 자세한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목록▶[별첨]에 있는 해당 사업부서(사업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처 전화번호
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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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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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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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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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읍(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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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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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읍(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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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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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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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5496
|
진건읍(도시건축과)
|
☎ 590-2914
|
호평동(도시건축과)
|
☎ 590-6941
|
다산1동(도시건축과)
|
☎ 590-4974
|
별내동(도시건축과)
|
☎ 590-1929
|
금곡동(도시건축과)
|
☎ 590-1978
|
오 남 읍
|
☎ 590-4911
|
퇴 계 원 읍
|
☎ 590-0928
|
별 내 면
|
☎ 590-8046
|
수 동 면
|
☎ 590-4952
|
조 안 면
|
☎ 590-2883
|
평 내 동
|
☎ 590-2981
|
양 정 동
|
☎ 590-4986
|
다 산 2 동
|
☎ 590-2955
|
붙임 1.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1부.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