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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도시계획 분야)신규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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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 - 9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도시계획 분야)
신규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도시계획 분야)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등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주요 담당예정 직무
#도시계획
#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예정일:
2023.7.1.
#강북구
도시계획과

○ 강북구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관리ㆍ발전 및 활성화방안 연구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연구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용예정일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응시조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9108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605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면접시험(예정)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한 사람

도시계획 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응시요건(경력)
도시계획
(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5항에 따라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
※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우대요건(1차시험[서류전형]만 적용)
-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학과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등 도시계획 관련 학과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적용하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별표 13] 제5호 나목)>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불가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공무원연금법」이나「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방 법)
시험 재공고
4.19.(수)~5.2.(화)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5.3.(수)~5.10.(수)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서류전형
5.1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15.(월)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5.24.(수)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5.25.(목)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2023.6.19.(월) 예정)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변경공고합니다.(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재공고: 2023. 4. 19.(수) ~ 5. 2.(화)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3.(수) ~ 5. 10.(수)(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강북구청 6층 도시계획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6층 도시계획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은 인정되나, 면접시험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채용부서에 제출(미이행 시 서류제출 불인정)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제1차시험(서류전형) : 강북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제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점수합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부

- 8·9급(상당) : 5,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부착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만 발행하므로 해당 종이 증지를 응시원서에 부착하면 되고,인터넷 등 통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후 발행하여야 합니다.(발행장소 :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02-901-6262 ∼ 8)

수입증지(매출전표)가 부착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 요건 경력인정 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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