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676호
「찾아가는 우리 동네 헬스트레이너」추가 채용 공고(연장)
동 자치회관 내 헬스장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에게 운동 지도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헬스트레이너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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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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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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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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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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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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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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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치회관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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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관련자격증 소지자(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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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5. 9. ~ 2023. 12. 23. ※ 접수 기간 연장 시 근무기간 변경 가능
○ 보 수: 일 89,260원(성동구 생활임금 11,157원 적용)
-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 4대 보험 본인부담금·소득세·주민세는 공제 후 통장지급
○ 근무시간: 1일 8시간(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근무지 특성에 따라 상세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성동구 관내 동 자치회관 헬스장 3개소
- 성수1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자치회관 헬스장
- 요일/오전·오후로 나누어 헬스장 순환 근무
○ 채용해지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직무내용
○ 헬스장 이용 주민대상 운동방법 지도, 식단안내 등 프로그램 운영
○ 헬스장 기구 및 비품 정리 등 시설 관리
5.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2023. 4. 19.(수) ~ 5. 2.(화) ※ 인원 미달 시 접수 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nvincib@sd.go.kr)
○ 제출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필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채용공고에서 첨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
6. 심사전형
○ 심사절차 및 일정 ※ 변경 가능
- 1차: 서류심사[2023. 5. 3.(수)],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면접 일정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2023. 5. 4.(목) 10:00 예정, 성동구청 6층 소회의실]
▸ 면접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접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심사방법 및 선정
- 심사방법: 면접평가 채점표에 따라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내용: 업무수행능력, 태도, 민원대처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5. 4.(목)이후 개별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신원 조회 및 결격 사유 발생과 응시원서 허위 사실 적발 시 취소
- 사업 기간 내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예비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가능
- 응시자 전원 자격미달(면접채점표 4개항목 이상 미흡 평가)시, 재공고하여 채용
7. 응시자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최종합격자 신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심사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직접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인 요청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심사전형 실시일 2일
전까지 개별유선 통보(문자 전송 포함)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자치행정과(☎2286-5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